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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감독기구,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주장{/}민노당-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기본법 10월 국회에 상정

By 2004/11/1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정보운동

지음

함께하는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을 위해 활동한 것이 2년을 넘어섰다. 9월 24일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자리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권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기초를 닦은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는 발제를 통해서 법안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역별로 구분하지 않는 포괄주의의 지향 ②독립적인 감독기구를 구성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능에 집중 ③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등록제, 손해배상 입증부담 완호, 집단소송제 등의 방안 도입 ④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제도, 개인정보보호 감사제도 등이다.

민노당안이 이전에 제시됐던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안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현재 각 영역별로 분산되어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개인정보보호기구들을 통합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권위있는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정통부와 행자부는 기존의 법을 손질하고 산하 기구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감독기구의 위상을 놓고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팀 정연수 팀장,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 최월화 과장, 한국전산원 정책개발분석팀 이규정 팀장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민노당안이 지나치게 무겁고 규제가 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연수 팀장은 “개인정보활용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면이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규정 팀장도 “감독기구에 과도하게 통합 집중된 역할과 권한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월화 과장은 이 법안이 전자정부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 법학과 한상희 교수는 “정보권력자와 정보박탈자 사이에 사회적 합의가 과연 가능하고 정당한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정보권력자를 규제하는 법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청회를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민노당안이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써 알찬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은 입을 모았다. 그렇지만 정통부와 행자부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법안의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은 이제 한 매듭짓고,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와 국회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0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