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개인정보보호 최근 글

영장없는 감청과 IP주소 요구에 위헌 논란
통신비밀보호법은 어떻게 통신비밀을 훔쳐보는가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이동통신이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한해 얼마나 될까. 지난 3월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2년 12만7787건의 이용자 인적사항이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인적사항 외에 감청은 1천528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12만2541건에 달했다. 여기서 ‘감청’이란 감청장치를 이용해 당사자 모르게 내용을 듣거나 보는 것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신한 시간이나 번호, 인터넷 IP주소와 같은 통신이용에 대한 내역 자료를 뜻한다. 이 많은 자료가 제공되는 동안 당사자들에게는 그 사실이 전혀 통보되지 않았다. 모르는 새 수사기관은 국민을 감청하고 상당히 많은 통신 이용내역을 훑어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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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ve 95/46/EC 1995년 10월 채택)의 28조 요약
유럽연합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지침

By | 개인정보보호, 월간네트워커

ⅰ) 이 지침에 의하여 모든 회원 국가는 국내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률의 준수를 감독할 하나 이상의 공적인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 기구들은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ⅱ) 모든 회원 국가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와 관련된 행정수단이나 규정들을 제정할 때 이 감독기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ⅲ) 기구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 – 수사권: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한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과 같은 수사권 – 절차 진행이 끝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공표할 권한, 문제가 되는 정보를 차단·삭제·파괴를 명령할 권한, 정보의 처리를 일시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중단시킬 권한, 정보처리자에게 경고하거나 권고할 권한, 국회나 다른 정보적 기관에 해당 문제를 회부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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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독립적인 통합 프라이버시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절름발이 위원회는 가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프라이버시권이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 주체의 결정권으로 확장되었다. 그 이후 23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들을 제정해 왔으며,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의회의 지침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이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을 제?개정한 상태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들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 감독기구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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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투쟁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성과들

By | type, 개인정보보호

지난 1월 21일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장정에 올랐다. NEIS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대량 정보유출해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입력정보가 교육활동지원과 관계없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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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個人情報保護法의 改正必要性과 內容에 관한 硏究 (김일환, 1998)

By | 개인정보보호법, 외부자료

個人情報保護法의 改正必要性과 內容에 관한 硏究 (김일환, 1998)

* 공법연구 Vol.26 No.2, 한국공법학회, pp 225 – 243.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과정은 언제나 급격한 정도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바, 특히 이러한 변화 속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성 또한 내재해 있다. 곧 정보사회에서 컴퓨터를 통한 무제한적 처리능력과 저장능력이 순식간에 엄청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과 결합함으로써 관련자가 자기에 관한 정보의 처리와 결합이 정당한지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하여 지금까지는 인식되지 못하였던 새로운 통제수단이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자유는 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정보자기결정권이란 개인관련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인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그러므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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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갈길이 멀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가장 큰 문제는 법률이 흩어져 있고 서로 다른 원칙을 적용받으면서 국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인터넷 기업이 통폐합하거나 폐업할 때 수많은 개인정보가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결과도 낳고 있다. 이런 법률 체계로는 피해 구제 측면에서도 무력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민간업체가 일으킨 피해에 대해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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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스에 모아진 아이들의 정보가 유출된다면….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배옥병씨는 중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 둔 평범한 학부모다. 그런 배씨가 네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교육운동을 하면서 아픔을 안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정보가 한곳으로 모아지고, 만약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아이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는 거 아니에요” 배씨가 생각하는 것은 네이스가 아이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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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가 프라이버시보호법을 갖고 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개인정보가 나치에 의해 악용된 후 유럽은 일찌기 프라이버시권을 인격권 차원에서 보호해 왔고 1995년에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에 적용되는 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회원국들이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는 국가로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했다. 지침 발표 후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1998년까지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개정했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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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아야 할 나의 정보란 무엇인가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직간접적으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본인의 신용, 교육이나 건강 기록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또 화상·홍채·지문과 같은 사람의 생체 정보나, 개인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인터넷 이용 기록과 핸드폰 위치정보도 개인정보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개인정보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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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라, 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는 흔히 기술적인 보안 문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정부나 업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 조치해줄 것을 기대할 뿐이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정보 관리자의 처분에 맡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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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논평]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방침에 논평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방침에
■ 논평 발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논평]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 현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재고되어야

지난 2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주목할만한 대목은 정부가 2004년까지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발표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과 개인정보의 심의절차를 강화하는 등 정보주체인 국민의 정보인권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내 공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자주민카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사회적 논쟁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은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전자정부를 용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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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VS 현실, 어느 쪽이 더 '리얼'할까
영화 속 ‘빅 브라더’ 이제는 현실 속으로

By | CCTV, 개인정보유출, 생체정보, 월간네트워커

세 편의 영화(네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통해 영화 속의 가상현실과 2003년의 현실세계를 비교해 보자. 이외에도 ‘해커스’, ‘매트릭스’. ‘가타카’, ‘오픈 유어 아이즈’, ‘공각기동대’, ‘여인의 음모’, ‘트루먼 쇼’, ‘트론’, ‘워터월드’, ‘블레이드 러너’ 등에서 정보화사회를 비롯한 미래사회를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영화들은 더 이상 ‘영화같은 가상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영화’일뿐이다. 어느새 인간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버린 정보화물결속에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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