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개인정보보호 최근 글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본법(가)”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

By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3.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 이래로 프라이버시보호기본법 제정은 정보인권을 고민하는 모든 단체들의 숙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NEIS 반대 운동을 거치면서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이 전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기 시작했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도 이 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각 정부 부처별로 기존 법률 및 권한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면서 기본법 제정은 계속 미루어져 왔습니다.

4. 이에 오는 9월 24일(금) 오후 2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에서 와 민주노동당이 지난 2년간 준비해온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제안하려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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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방대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에서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되어 주목받는 것은 새로운 교통카드인 티머니카드이다. 이전에도 기존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등 후불제 교통카드는 요금정산을 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의 위치가 추적된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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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권익과 프라이버시 외면한 교통 정책 강행
티머니카드, 급조된 티 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교통체계 개편 이후 언론들이 쏟아낸 티머니의 문제점을 돌아보면, 오히려 ‘시장이 그냥 버스를 바꾼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몇 가지 기사의 제목만 골라보면 다음과 같다. ①고급형 티머니 카드 발급 연기 ②서울버스종합사령실 수십억 낭비 ③한국전산감리원의 감리 묵살 ④신교통카드 부실 감리 의혹 ⑤신교통카드 준공승인 안 받아 ⑥신교통카드 사업 특혜 논란 ⑦환승 할인 안 되는 경기도 버스 ⑧구교통카드 단말기 업체 소송 ⑨누더기된 지하철 정기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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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피해 사례 없어도 방심은 금물
늘어가는 회원 정보, 수집·활용·보호의 원칙 필요

By | 개인정보보호, 월간네트워커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 수집은 주로 회원 가입 시 이뤄진다. 시민사회단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일반 회원과 후원 회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요구하는 필수 정보는 다르다.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알려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회원의 경우 항목이 많다거나 까다롭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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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부, 개인정보 대량 유출 규탄 성명서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박경양, 원영만, 손호철, 김용수, 백승헌, 김혜경)
■ 교육부, 개인정보 대량 유출 규탄 성명서

교육부, NEIS로부터 무엇을 배웠나?
– 교육부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규탄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지난한 논란을 거치고서도 교육부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또 한번 정보인권을 침해한 교육부의 행태에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9일, 교육부 홈페이지 ‘e-교육소식’ 메인 페이지에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 넘어, 고교생이 2/3 – 설문결과 학생 32%가 사교육비 경감효과 인정”이라는 기사를 개제하였다. 그런데, 통계 결과가 너무 자랑스러웠는지 관련 통계를 실은 자료 파일 3개를 첨부하였는데, ‘수능100만통계(EBS-0709).xls’ 파일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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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체계적인 로드맵 필요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부 각 부처와 시민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혁신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함께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연내에 제정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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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공인인증서는 비대면 거래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 확인의 절차를 강화하고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증하자는 목적으로, 애초에는 6월 12일부터 유료화하여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증서 발급 기관을 비롯한 금융 기관과 같은 이해 당사자를 비롯해 소비자단체의 다양한 반응이 제기되면서 제도 자체가 삐걱거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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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G메일에 대해서 국제프라이버시 단체들 항의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최근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www.google.com)은 독자적인 인터넷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G메일’이라고 불리는 구글의 e메일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1기가 바이트의 대용량 공간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놓고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이하 단체)이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4월 6일 국제프라이버시포럼 (WPF)을 포함한 30여개 단체들은 구글이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정책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은 채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용자들의 데이터 보관 등 사생활 보호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G메일 서비스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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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통신부의 밥그릇인가?
– 정부는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지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란을 겪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전자정부나 교육정보에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방침을 밝힌데 대해 환영하고 많은 기대를 해 왔다. 그런데 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단독으로 입법예고한 것은 이런 기대에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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