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효율성만을 내세우는 정보인권의 사각지대인가. 정보인권활동가모임과 서울대 기숙사생들은 지난 8월 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에서 기술사 출입 시스템으로 정맥인식기를 설치한 것과 대학들이 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이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