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은 현재 의료 정보화의 핵심 시스템이다. 의료 기관의 중심 활동이 환자들에 대한 의료 행위이니, 환자의 임상 진료에 관한 모든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하는 EMR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물류 관리 시스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등 제반 병원 정보 시스템의 중심에 EMR이 놓여있다. 간호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차트가 아니라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의사가 컴퓨터를 통해 처방을 내린다. 그 결과는 나중에 자동적인 보험 청구로 이어진다. 접수창구의 직원에서부터, 간호사, 엑스레이 촬영기사, 의사 등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내 정보에 접근, 이용한다. 과연 병원이 내 의료정보의 효율적 이용만큼이나 정보의 보안과 보호에도 적절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믿어도 되는 것일까?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