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입장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촉구 공개 서한

By 2006/02/1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1.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7개 단체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2. 우리 7개 단체는 최근 리니지에서의 명의도용 사건을 맞이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 법안의 처리를 방기하고 있는 국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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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최근 리니지 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도용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이 비록 지금 이 순간 하나의 사이트에서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 그것은 드러난 현상에 불과합니다 . 수많은 유령 회원이 리니지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어왔기 때문입니다 . 개인정보 침해가 구조화되어 있는 현실 자체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

사실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 개인정보 침해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습니다 .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개인정보를 도용한 수백억원대의 토지 사기 사건부터 4천여만원대의 휴대폰 결제 사기 사건까지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이루어졌습니다 . 그나마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보도조차 되지 않은 사건들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 리니지 사건 이후 연일 개인정보 사건이 보도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리니지 사태로 명의 도용 문제에 관심이 맞추어지자 일각에서는 강력한 신원확인 방법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처벌하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대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만연되어 있는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개인정보가 넘쳐나고 흘러다니는 현실에 대해 국가가 스스로 해야할 일들은 방기한 채, 개별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상당수가 초·중등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임을 감안할 때, 범죄자를 양산하는 방안일 뿐입니다.

14 일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 1,300개 홈페이지에서 지난 1년간 2 만5천건의 개인정보가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었다고 합니다 . 유출된 것이 아니라 게시판을 통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만들어놓았다는 겁니다 . 이는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침해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지 , 개인정보 보호 의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공공기관이 이럴진대 , 민간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열심히 수사를 하고 신원확인을 강력히 하고 처벌해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 뿐, 리니지 같은 사건들이 거듭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대로 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 정부와 여 야의 국회의원들 또한 저희들의 주장에 공감하여 이미 세 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지난 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 그러나 , 정작 국회에서는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채로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개인정보 침해 사건들이 날로 심각해져만 가고 있는 현실을 국회가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세부적 차이는 있을지언정 , 어떤 당파적 쟁점도 없고 법안 처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한 법안이 지금과 같이 마냥 지연되는 상황을 저희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그 일차적 책임은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여러분의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또한 , 법안을 대표발의한 세 분 의원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비록 소관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안을 발의한 것만으로 할 일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대표발의자로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개인들의 권리가 지켜지는 지속가능한 정보화 사회를 위한 국회의원 여러분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2006. 2. 17.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200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