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입장

[논평]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By 2005/04/1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제9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중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 의결하면서, ‘개인정보보호기구 별도 설치’로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정보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내려진 현명한 결정으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사실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위상 문제는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에 의해 왜곡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에 다다른 쟁점이었다. 프라이버시 전문가 대다수가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였고, 지난 수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국가인권기구와 별개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정부안을 입안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역시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설립하는 초안을 준비하기도 했었다.

이제 주요 당사자인 국가인권위원회조차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별도 설치를 지지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자신의 안을 밀어붙일 명분은 어디서도 찾기 힘들다. 국회는 정부 부처의 밥그릇 싸움에 휘둘리지 말고, 정보인권 보호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05 년 4월 13일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200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