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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절실{/}내 정보의 권리는 나의 것?

By 2004/12/0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표지이야기

임정애

교육 정보에 대한 권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지는가? 병원내 진료 기록은 의사의 것인가, 환자인 나의 것인가? 국가나 회사에 수많은 나의 정보를 ‘헌납’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내 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내게 주어져야한다’는 당연한 명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피스넷 전응휘 사무처장도 공청회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얼마 전 의료인들과 만났는데, 이들이 대개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자신의 연구성과로, 그래서 그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놀랐다”고 꼬집었다.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 필요

수집된 내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나에게 있다면, 수집된 정보를 열람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정정 요청하고,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하거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제정되면, 지금까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된다.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청구권뿐만 아니라, ‘자기정보의 수집 경위’를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즉, 자신이 정보를 제공한 적도 없는데 광고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따질 수 있고 업체에는 이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이용중지청구권을 갖게된다.

만일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나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도 정보통신부 산하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범위는 전기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되어 있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공공기관과의 분쟁을 포함한 모든 침해와 분쟁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전담하게 된다.

집단소송 제도 도입 논란될 듯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배상 받을 기회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경우, 개개인이 입는 피해는 작은 반면 한 번에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사회적 손실은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된다. 이를 위해 기본법은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측 토론자들은 집단 소송 제도 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정보보호진흥원 정연수 팀장은 “집단소송의 경우 1년 이상 논의해야할 제도”라며 “일단 논란이 많은 부분은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집단소송으로도 충분히 보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문제도 신중히 고려해볼 것”을 제안했다.

 

 

200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