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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

By 2004/05/2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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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 개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7일 지난 1년간 연구·논의해 온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방향에 대하여 정부·정당의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들과 널리 토론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

1. 취지
전자정부를 비롯해 국가적인 정보화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열악한 개인정보보호 체제는 많은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전자정부 추진은 결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불거져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민간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CCTV에 대한 규제나 의료정보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반면 해외에선 여러나라가 이미 1970년대부터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이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어 왔다. 특히 유럽은 지난 1995년부터 회원국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하고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지난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방침을 밝히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인권시민사회단체의 기대를 사고 있다.
이에 오는 27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년간 연구·논의해 온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방향에 대하여 정부·정당의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들과 널리 토론하고자 한다.

2. 개요

○ 일시: 2004년 5월 27일(목) 2시 – 5시
○ 장소: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104호
○ 주최: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참가단체)

3. 내용

<발제>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 …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
○ 정부 – 정보통신부(김기권 이용보호과장)
– 행정자치부(최월화 전자정부정책과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인호 위원)
○ 시민사회
– 오병일(NEIS반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 김종남(서울YMCA 열린정보센터 간사)
○ 정당
–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 섭외중
<전체토론>

200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