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병두․진선미, 김제남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금, 국회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역시 주민번호 변경과 임의의 일련번호로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민번호로 인한 폐해가 명백하게 드러난 지금,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