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는 오래 전부터 민간기업의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이는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올해 네이트/싸이월드 사건에서만 국민 주민번호 3천 5백만 개가 해킹되어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에서야 공포된 개정법률은 늦은 감마저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 공포된 인터넷 주민번호 이용 금지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