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답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명확해졌다. 법이 제정될 당시서부터 시민사회에서 그 문제가 계속 지목되어 왔고, 이제 뉴욕타임즈와 같은 외신에서도 망신거리로 지목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통신사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로 실명을 확인하는 통신 실명제도 폐지하라. 근본적으로는 유엔의 권고대로 주민번호의 민간 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폐지하라.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에게는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라.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