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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글 개인정보방침에 대한 의견을 지지한다

By 2012/06/1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글 개인정보방침에 대한 의견을 지지한다
 
 
어제(6/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의 현행 개인정보방침이 ‘개인정보처리 목적과 최소 수집’, ‘이용자의 동의 절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을 발표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번 의견 발표는 지난 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대하여 ▶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 미비 ▶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 명시사항 누락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선택권 보장 만을 문제삼아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것과 사뭇 비교된다. 방통위는 3월 5일 이러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구글이 웹사이트 고지 등을 통한 보완 방안을 제출하였다며 면죄부를 주었고, 여러 언론은 "구글, 세계 최초로 한국서 개인정보 통합정책 수정" 등의 표제로 방통위 조치의 정당성을 앞다투어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용자의 비판과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방통위의 권고로는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자체를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규정한 목적과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할 것 ▷개인정보를 ‘수집 당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 사용자의 개별적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할 것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보주체의 파기요청이 있으면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는 원칙을 방침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와 같은 개선 의견이 지난 방통위의 개선 권고보다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지지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구글 개인정보방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구글의 강제적인 서비스 통합으로 인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에서 수집·이용될 것인지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동의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이 이번 정책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정확히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전세계 이용자와 각국 정부의 우려를 사 왔다.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천명한 ‘최소수집의 원칙’은 구글과 같은 다국적인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용자에게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행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이 원칙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무제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그 한계를 정하고 있다. 정보주체가 필요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당해서도 안 된다. 이 원칙은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보호하고 있는 바이다.
 
이제 공은 다시 방통위로 넘어 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의견 이상으로 후속 조치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의해 구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방통위가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 스스로 지난 2월 28일 "관련법령 위반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그에 마땅한 행보를 보여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바란다.
 
 
2012년 6월 1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첨부 : 구글 개인정보취급방침변경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각 결정문

201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