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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적 기구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실상 첫회의 개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By 2012/01/0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실상 첫회의 개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적 기구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라
 
 
오늘(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회 인선이 마무리된 후 전체 위원이 참석한 채 열린 사실상 첫 회의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정이 촉박하여 의결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오늘 회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노정한 앞길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기존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한계에 대한 평가 속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대한 국제기준들에서도 독립성을 가장 강조해 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 행안부가 제출한 기본계획안에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행안부의 기본계획안은 회의에 임박해서야 위원들에게 회람되었을 정도로  준비가 매우 부실하였으며, 그 내용 또한 행안부의 자기 부처 계획에 준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아이핀의 보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대목은 아연실색이다. 아이핀은 정부가 기존에 추진해온 정책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사용하기에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그 자체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아이핀에 대해서 계속 확대할 방침을 밝히는 것은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정책의 실효성도 의심받게 할 수 밖에 없다. 주민번호를 수집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몇몇 인터넷 사업자와 포털만이 아니라 아이핀을 주관하는 신용정보업체 또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신용정보업체들은 본인확인 명목으로 수집한 국민의 주민번호를 영리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더욱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오늘 일부 위원들이 지적하였다시피, 성급한 기본계획 수립은 결코 안 된다. 행안부의 기본계획은 꼼꼼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 특히 기본계획안에 두 가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의 실태와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이 파일을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그 수집 및 이용·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의무이다. 
 
둘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대로이고, 최근 계속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문에 정부는 그 원흉으로 지목되어 온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보다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표명된 익명 처리의 원칙을 확인해야 마땅하다. 개별 입법과 관행에서 이용자 본인확인을 강제하는 법제도 전반에 대한 재고를 해야 하며, 이용자 본인확인의 수단으로서 아이핀 또한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그 내용과 절차가 민간단체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깊이 우려스러운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5년에 한번 협의하여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수립 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이 국민들과 민간단체에 충분히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2012년 1월 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