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디어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11년 8월 16일(화) 오전 10시부터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제도적 원인과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고, ▷페이게이트 이동산 이사는 국내 보안 환경의 문제와 기업들의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 ▷법무법인 창조 김학웅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해주실 예정입니다. 더이상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고, 유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지하게 모색해보았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