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2009년 4월 9일, ‘구글’이 한국어판 유투브(kr.youtube.com)의 영상 및 댓글 게시 기능을 정지시켰다. 한국의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는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일반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취지였다.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더 보기

인터넷 실명제 최근 글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대응

By | 선거법, 실명제, 헌법소송

2003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에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포함하였다.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선거기사를 게시하고 그 기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한한다)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의사표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004년 2월 9일 선거시기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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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반대운동

By | 실명제

정보통신부는 2003년 초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명확인제를 도입한 뒤 모든 정부부처와 포털사이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결국 정보통신부는 7월, 법제화를 철회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2004년에는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인터넷 언론의 게시판에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선거법에 포함시켜 또 다시 논란이 되었다.2005년 초, 인터넷에서 소위 사이버폭력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사건들(연애인 X파일, 개똥녀, 천사소년, 7악마 사건 등)이 터지면서,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 재추진 의지를 다졌다. 정보통신부는 사이버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을 문제 삼으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을 운영하였으며, 2005년 10월 31일 포털 사이트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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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의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By | 선거법, 소송,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헌법소송

이 1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미디어오늘은 정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미디어오늘의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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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심히 유감스럽다

By | 선거법, 소송, 실명제, 입장, 헌법소송

오늘(25일) 헌법재판소는 (구)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7:2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언론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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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박경신)

By | 실명제, 외부자료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확산이 매우 폭넓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른 매체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실명제의 한 형태인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실시하여 인터넷 상의 ‘악플’ 및 불법정보에 대한 피해구제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악플’과 불법정보의 유통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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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미디어행동 논평

By | 실명제, 입장

국가인권위가 ‘게시판본인확인제’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2008년 11월 발의)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지난 해 11월 국가인권위 상임위가 정리한 것으로 상식적인 수준의 의견 개진이다.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은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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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정보통신망법 본인확인제에 대한 의견

By | 실명제, 자료실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2008. 11. 28.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115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제2호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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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시 외국인 차별 개선할 것 권고

By | 실명제,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등 4개의 국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대표에게 외국인에게도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 소지가 없는 시스템 개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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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By | 실명제,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토론회 ▣ 개 요  일시 및 장소: 6월 16일(화) 14:00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  주최: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 후원: 국회의원 권영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문순(민주당) ▣ 순 서  인사말/ 박흥식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축사/ 권영길 의원, 최문순 의원  사회: 민경배(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경희 사이버대학 교수)  주제발제 주제 1. 인터넷내용규제관련 법률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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