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입장헌법소송

또다른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By 2010/01/25 2월 27th, 2020 No Comments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또다른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오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발표하였다. 그간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소송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상시적인 포털 실명제에 대한 위헌소송은 처음이다.

1998년 정부가 처음으로 인터넷 실명제 계획을 발표한 이래로 요금 수납의 편리성, 공정 선거운동, 악플 퇴치 등 그때그때 도입 명분이 달라져 왔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오늘 한국에는 세 종류의 실명제가 도입되어 있다. 첫째,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인터넷언론 게시판은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실명제 시스템을 거부한 ‘민중의 소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실명제 시스템을 거부한 ‘참세상’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현재 재판 중이다. 참세상은 2009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둘째, 2007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일 방문자수 10만 명 이상의 포털, 언론, UCC 사이트들은 상시적으로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009년 1월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실명 확인 대상사이트가 37개에서 153개로 확대되었으며, 오늘 제기된 헌법소원은 바로 이 개정에 대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실명제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일일 방문자수 10만 명이라는 제한을 삭제한 정부의 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셋째, 2009년 개정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려는 자가 실명이 아닐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그 도메인이름을 말소해야 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 이름이 어떻게 서로 달리 불리건,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들은 사업자가 글쓴이의 신상 정보를 수집 보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가 이에 대해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영장도 없이 제공받는 건수는 연 5백만 건을 넘어섰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는 문화부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인터넷 글을 올린 누리꾼 아이디 7~800개를 파악하여 청와대·대검찰청·경찰청·방통위 등 42개 정부부처에 전달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찰과 검열에 쓰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이 검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특히 신원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한 사회적 소수자나 비판적 의견을 올리고자 하는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 앞에서 자기 글을 스스로 검열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을 퇴치하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지만 악플 퇴치 효과는 전혀 없다. 오히려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부추기는 효과만 낳았다. 인터넷 실명제는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무분별하게 쓰이는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후진적 제도인 것이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는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검열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박탈하는 총체적 정보인권 침해이다. 이것이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점이 참담하다.

우리는 오늘 헌법소원으로써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연대로써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0년 1월 2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