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저항은 계속된다 지난번 소식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저항은 계속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언론사에 다시 실명제가 강요될 예정입니다만, 최근 진보넷은 민중언론 참세상과 어떻게 저항할지 고심 중입니다. 진보넷 회원 여러분에게만 살짝 알려드리자면, 트위터와 연계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9일, ‘구글’이 한국어판 유투브(kr.youtube.com)의 영상 및 댓글 게시 기능을 정지시켰다. 한국의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는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일반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취지였다.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