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사태 이후에도 수차례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다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것보다는 과거에 제시되었던 방안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보완될 점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은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과 관련한 제도적 대책과 보안과 관련한 기술적 대책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제도적 대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2009년 4월 9일, ‘구글’이 한국어판 유투브(kr.youtube.com)의 영상 및 댓글 게시 기능을 정지시켰다. 한국의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는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일반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취지였다.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