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실명제입장

선관위는 인터넷,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과잉단속 중단해야

By 2011/10/0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논 평 

선관위는 인터넷,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과잉단속 중단해야

–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희대의 독소조항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선거법 피해자 법률지원, 선거법 개정 운동 본격화 할 것

 

 


1. 구시대적 선거법이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고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어제(9/29),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나 자신의 블로그에 박원순 변호사(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비방·반대하는 동영상이나 패러디 사진(혹성탈출)을 올린 네티즌 5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트위터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서울시장 예비후보)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2명에게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 등에 익명이나 닉네임으로 글을 게시해도 실명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엄포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낮은 보궐선거의 투표율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인가? 이제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게시글 하나에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노심초사해야 할 형편이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열기를 급속히 위축시킬 선거법 과잉단속을 중단해야 한다.

2. 인터넷 공간에 대한 선관위의 대대적 단속은 이미 2007년에 나타난 바 있다. 선관위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여 대선을 전후해 무려 88000여건을 글을 삭제하고 다수의 네티즌을 범법자로 만들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새로운 의사소통매체로 등장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단속방침을 천명하였고, 지난 8월에는 트위터에 낙선운동 리스트를 게시한 이용자를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선관위 스스로도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선관위가 제시한 기준으로는 무엇이 단순한 의견개진인지, 선거운동인지의 구분은 물론이고, ‘비판’과 ‘비방’의 차이에 대해서도 일반 이용자들이 판단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위법을 피하기 위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위축시키는 지속적인 ‘자기검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3.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권자의 정치 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인터넷, SNS 등 공론의 장이 확대된 현실에 조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선거법에 있다. 대표적으로 선관위와 검·경 등 단속기관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끊임없이 위헌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2009년에는 비록 합헌결정이 내려지긴 했으나 다수(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93조 1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선거일 전 180일전부터 무려 6개월의 기간 동안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지지·비판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인가? 내년에 총선, 대선이 연이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권자들은 2012년 12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을 걱정해야 한다. 후보자 비방 관련 조항(82조의4, 제110조)도 마찬가지이다. 후보자의 별명을 부르거나, 패러디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간 글은 비방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른바 근거없는 ‘비방’이 건전한 토론을 가로막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는 법으로 처벌될 성질이 아니며, 자의적 단속은 비판의 공론장을 무뎌지게 할 뿐이다.

4. 지난 6월, 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은 선거법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준비모임’을 발족하고 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오는 10월에는 수천 명의 네티즌·시민의 이름으로 선거법 입법청원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선거법 개정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당장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비롯하여 선거법 피해 네티즌·시민들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도 진행할 것이다. 정치적 표현 행위를 규제하는 구시대적 선거법 독소조항이 존재하는 한 유권자의 정치참여는 요원하다.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끝.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201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