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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1003

By 2010/06/1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거꾸로 가는 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

인터넷실명제 맞짱뜨자!

2월 25일. 헌 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통탄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직선거운동 기간중 모든 인터넷언론사는 글쓰는 이들의 실명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둘째, 일일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의 포털 등 주요사이트들은 상시적으로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셋째, 도메인등록업체는 도메인 등록자의 실명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2008년 12월, 인터넷언론인 민중언론 참세상이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1천만 원의 과태 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참세상은 2009년 2월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고 이번에 이에 대한 헌법 재판소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거기간 동안 모든 인터넷언론사가 실명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실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것과 관계없는 표현을 게시할 경우 익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선택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12월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이었을 당시 사회적 소수자들이 선거운동과 관계가 없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언론사 댓글란에 제시하고 싶어도 실명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사회적 비판자나 소수자가 의견을 밝히려면 신원이 노출되고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을 무릅쓰거나 의견 발표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인터넷 실명제’들’은 사업자가 글쓴이의 신상 정보를 수집 보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가 이에 대해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영장도 없이 제공받는 건수는 연 5백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어떠한 명분도, 국가의 수사 편의를 위하여 모든 국민을 잠재적 악플러 혹은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반증합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싸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개인정보 유출규모, 2년 만에 기록 갱신!!!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다시 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2천만 건 규모랍니다. 2008년 충격적인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무려 1천 81만 건이었는데 2년만에 우리는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록도 아닐 겁니다. 이 사태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행정안전부가 유출 기업을 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행정안전부야말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주무부처이자 주민등록정보 관장기구인데 사태를 악화시키고만 있습니다. 유출 사고가 이렇게 계속되는데도 주민등록번호 보호 대책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2008년 5월 옥션 사태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주민등록 번호 변경 청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요.
무엇보다 옥션 사태 이후에도 행정안전부는 부처이기주의에 급급하여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을 제한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정보인권운동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해 왔고, 우리 국회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여당과 야당의원 할 것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발의하여 논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행정안전부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반대하고 자기 부처가 현재처럼 계속 개인정보 감독을 맡겠다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의하 여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바라만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외쳐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인정하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라. 본인확인제를 비롯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행정안전부가 아닌,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립하라. 그 길만이 그나마 악몽같은 개인정보 유출 국가의 오명을 벗는 길일 겁니다.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임시조치된
 UCC

지난 해에 5살짜리 딸아이가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율동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차단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이 지난 2월 18일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리고 당연하게도 법원은 이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동영상은 ‘공정이용’, 즉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용자가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마치 논문을 쓸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서 일부를 인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법원은 해당 게시물을 차단한 것은 권리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자유이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네이버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네이버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에 있습니다.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게시물 차단을 요구할 경우, 이용자들은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번 사례처럼 소송까지 가지 못하고, 게시물이 차단된 채로 포기해버린 사례는 더욱 많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진 보넷과 정보공유연대가 낸 논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2월 19일, 문화관광부는 또 다시 저 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거의 매년 저작권법 개정안을 만드네요. 그런데 정부가 손을 대면 댈수록 저작권법은 더욱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ㅜ.ㅜ) 이번에 포함된 독소조항은 ‘사적복제’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의 이용이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없이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어떤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물론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굿 다운로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규제된 것은 ‘업로드’였지, ‘다운로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에는 사적복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저작물을 ‘보고 듣는’ 것조차 불법시하겠다는 것이죠. 설사 불법화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불법 여부를 단속하겠다는 것일까요? 혹시 인터넷 이용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제를 위한 단계가 아닐지 걱정됩니다. 입법예고된 안에 대해 진 보넷과 정보공유연대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전파는 인권이다?!

뻔뻔한 
미디어농장 포럼 장면

지난 3월 23일 문화연대에서 ‘뻔 뻔한 미디어 농장 제9차 포럼 : 전파의 진보적 활용 – 전파는 인권이다‘가 열렸습니다. 제목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포럼에서는 전파의 진보적 활용 사례, 활용의 가능성, 그리고 현재 한국의 전파의 시민사회적 활용 상황(공동체 라디오)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구의 경우는 전파의 해적사용 – 국가의 승인 – 제도화가 그 경로임에 반해 한국의 경우 국가의 독점적 권한 – 시민영역에의 형식적 이양 – 시민영역의 형식적 유지 또는 쇠퇴로 나타난다 하는데, 우리 사회의 주파수 관련 문화/운동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음을 생각 해 본다면 이러한 인상비평은 유보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히려 2015년의 디지털 방송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시민영역에서 전파관련 의제를 확장시켜야 할지 고민하고 날쌔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소하시죠? 전파라는 것. 전파는 공공재입니다. 우리에게 전파란 국가가 특정 소수의 통신/방송사에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판매하고 시민들은 그것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 적절하게 이용할 방안에 대해 국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는 자본의 속사정만을 제시하며 우리들이 송신안테나를 세울 한 치의 여유 주파수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전파를 둘러 싼 여러 이야기들을 이 짧은 지면에서는 다 설명드릴 능력은 없으니 이번에 새로 나오는 ‘정보운동 Act On 08호’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 고민, 고민 – 진보블로그 개편을 위한 작당모의

고민중인 
기술팀

진보넷 기술팀에서는 요즘 블로그를 새롭게 만들어보기 위한 작당모의가 한창입니다. 올해 총회 때 평가했던 대로, 진보넷을 조금 더 가볍게 이어가기 위해서 블로그부터 자유소프트웨어(f/oss)를 이용하여 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블로그툴이 우리 진보블로그 현실에 가장 적할할지 또 지속가능할지를 판단하느라 매일매일 코드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운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하기 때문이지요. 자유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서도 진보블로그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획은 무엇일까도 고민입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액숀을 작당모의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했었는데, 중간에 방향을 바꾸어서 진보블로거들이 작성하는 수준높은 콘텐츠들을 어떻게 잘 드러낼 수 있을까가 새로운 고민입니다. 예컨대, 서평이나 영화평 같은 것이지요. 드라마 얘기도 있네요. 대중문화조차도 비판과 실천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훌륭한 블로거들이 많이 있는 진보블로그를 위한 기획들이지요. 또 집회나 단체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광고메커니즘은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지도 고민입니다. 혹시 좋은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지 진보넷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해주세요!

빵 터진 바리 활동가~

제8회 
인권활동가 대회

1월 마지막주에 있었던 제8회 인권활동가대회에 뎡야핑, 라론, 바리, 승욱, 홍지 총 5인의 활동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운동간의 연대가 안 된다고 평소에 많이들 말하는데, 각자 자기 운동하는 것만도 너무 바빠서 연대하기 힘들어 보여요. 자기 이슈로 활동하고, 관련된 이슈까지 연대하는 것만도 벅찬데, 다른 운동에 연대하기는 더더욱 요원한 것이지요. 그래서 분야가 다른 운동에 연대하는 시간을, 각자 활동의 시간에 포함시켜 보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생각만 하고 말았지만; 이 포스팅을 함 보세요< 또 현장(?)이 있는 운동의 경우 현장과 맺는 관계..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잘 못들었규..; 인권활동가대회의 결과물은 인권잇수다 홈페이지에 서 확인하세요! 내년에도 또 하자고 대체로 재밌는 분위기였어요. 이번에는 다른 단체 활동가들과 교류할만한 시간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교류 & 활동가 조직화의 위업을 수행하…ㄹ 수 있을까요? ㅋㅋ

2010년 1월, 2월, 3월 사무국 통신

명동성당 3인 수배자 자진출두

  • 이종회 대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진보넷 이종회 대표는 현재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되 어 있습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가 발생한 이후, 이 분들은 거의 1년 동안 수배된 상태로 순천향병원 영안실과 명동성당 영안실에서 기거하며 활동해오다가 지난 1월 9일 용산 철거민 열사들의 장례식 이후 경찰에 자진 출두하였습니다. 자진 출두한 이 분들이 굳이 도주할 이유도 없고 모든 활동이 공개적인 것이라 인멸할 증거도 없는데 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그동안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며(?) 꾸준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첫 구속일 정도로 ‘신출귀몰’함을 자랑하던 이종회 대표도 첫 감방 생활에 무지 긴장했다는 후문이 있으나, 새내기 교육을 잘 받으신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면회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얼굴은 살짝 야윈 듯 하나,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아침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인지 피부는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진보넷은 매주 월요일 면회를 갑니다. 혹시 면회를 함께 가고 싶으신 분들은 진보넷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빨리 감옥에서 나와서 담달 뉴스레터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어야겠죠!~

  • 진보네트워크센터 2010년 총회 개최

    지난 2010년 3월 2일, 진 보네트워크센터 2010년 총회가 개최되 었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총회를 앞두고 진보넷 상근자들은 정회원 여러분께 총회 참석을 요청하는 전화 연락을 합니다. 이번에는 스무분 가량이 (가능하면) 참석하겠다고 하셔서 더욱 긴장하고 총회 준비를 했는데, 실제 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상근활동가를 빼고) 5분. ㅜ.ㅜ 그래도 씩씩하게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표님이 감옥에 수감 중이신 관계로, 장창원 운영위원께서 사회를 보셨구요. 2009년 사업보고 및 결산,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정관 변경으로는 총회 성립 요건에서 ‘정회원 과반수 참석’을 삭제하고, 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프라인 참석이 힘드신 회원을 고려하여 온라인 참석(및 의결권 행사)을 포함하기로 했구요. 이는 위임절차가 형식화되고 있어 현실적인 조건에 맞게 정관을 변경한 것이지만, 이러한 정관 변경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소통의 활성화와 회원들의 오프라인 총회 참석율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는 과제를 안겨주었다고 봅니다. 총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0년 총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들고 난 활동가들

    2006년 활동을 시작한 홍지 활동가가 만 4년만에 진보넷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미FTA와 한EU FTA에 대한 대응활동, 푸제온과 스프라이셀 등 의약품 특허 대응활동, 정기 상영회 <매삼화> 코디, 2008년 진보넷 재정 담당, UN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보고서 코디, 그리고 지금 보시고 계신 회원 뉴스레터 <네트보살 극락정토> 발행 등등…꽤 많은 족적을 진보넷에 남겼습니다. 때로는 한없는 게으름과 방만함으로 다른 활동가들의 탄식을 자아내기도 했으나, 한번 꽂힌 일에는 똥을 며칠 동안 못싸고 머리가 빠지는 한이 있어도 완벽하게 해내려는 근성을 보여주었고, 타고난 예술적 감성과 해학(?)으로 진보넷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진보넷을 떠나며 홍지 활동가가 한 가지 통탄한 것이 있다면, 진보넷이 그녀가 들어오기 직전에 제주도로 MT를 갔었고, 그녀가 떠난 직후에 제주도로 MT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안해 홍지~ 일부러 그런 건 아냐~) 비록 진보넷 상근은 그만두지만 홍지 활동가는 정보공유연대 IPLeft에서 의약품 특허 대응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 한편, 진보넷은 최근 두 명의 활동가를 충원했습니다. 한 분은 진주에서 (진보넷에 지원서를 내기 직전)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정민경 활동가. 지원서를 설렁설렁내어 별 기대없이 면접을 봤는데, 면접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이상한 마법을 부려 진보넷 활동가들이 얼렁뚱땅 별 이견없이 뽑기로 결정했다는 후문. 정민경 활동가는 정보통신 정책 영역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다른 한 분은 디자인과 웹개발 영역에서 활동할 박명훈 활동가.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의연한 자세가 그를 뽑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두 분 활동가는 검은머리 파뿌리되도록 진보넷에서 활동하기를 빕니다.

201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