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2009년 4월 9일, ‘구글’이 한국어판 유투브(kr.youtube.com)의 영상 및 댓글 게시 기능을 정지시켰다. 한국의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는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일반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취지였다.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더 보기

인터넷 실명제 최근 글

<함께하는시민행동 논평> 구글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를 환영합니다.

By | 실명제, 자료실

함께하는시민행동 action.or.kr (우)136-045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시민공간 나루5층 (T)02-921-4709 (F)02-6280-7473 ………………………………………………………………………………………………………………………………………………………….. 번 호 : 20090409정보-1 수 신: 종로서 기자실 발 신 : 함께하는시민행동 공정사회국 (담당: 김영홍 / 070-08260-7604) 제 목 : [논평] 구글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를 환영합니다.

Read More

[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헌법소송

* 헌법소원 청구서를 첨부합니다.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미디어행동 공동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일시 : 2009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지난 1월 28일 인터넷 실명 확인 대상을 기존 37개 사이트에서 153개로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적용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Read More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By | 실명제,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악법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임시조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바일 등의 감청을 강화하고 오로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통신기록의 보관을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이 그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및 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Read More

[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인터넷감청] 사이버통제 3대악법에 대한 의견서

By | 실명제, 의견서, 통신비밀

[사이버통제 3대악법에 대한 의견서] 2008.11.21 (초안) 진보네트워크센터 I. 사이버모욕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식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II. 인터넷 실명제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벌률안(정부 발의예정) 해당조항 III. 인터넷 감청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Read More

사이버통제3대악법저지 공동행동 선포식

By | 실명제, 입장, 통신비밀

장여경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발     신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담당 진보넷 장여경 019-339-2599, 참여연대 이지은 02-723-0666) 제     목 사이버통제3대악법…

Read More

<긴급토론회>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By | 실명제, 토론회및강좌

[긴급토론회]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 최진실 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 ‘악성 댓글을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도입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7월입니다. 또 악플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법체계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모욕죄’ 도입 등을 ‘최진실법’으로 명명하고 그 취지가 ‘인터넷 악플 방지’인 것처럼 몰아가서는 곤란합니다. 나아가 ‘사이버모욕죄’를 둘러싼 논란이 ‘최진실법 찬성=악플 반대’, ‘최진실법 반대=악플 방치’라는 식의 왜곡된 틀에 갇혀서도 안될 것입니다.

Read More

소위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By | 실명제, 입장

소위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 정치적 속셈으로 엉뚱한 곳을 향해 가는 정부여당과 일부언론 먼저, 최진실씨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 불행하고 슬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진정 파렴치한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빌미로, 촛불집회 이후 추진해 왔던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에 기다렸다는듯이 속도를 붙이고 있다. 경찰은 또 대대적인 인터넷 단속과 악플러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전에 두 가지 상식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Read More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황상민, 2008)

By | 선거법, 실명제, 외부자료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사이버 공간의 정체와 익명성에 대한 잘못된 가정(assumption)에 기초한 인과 추론의 오류

※ 제2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논한다” 발제문, 2008.9.11,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이용경 의원실 주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