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토론회및강좌통신비밀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By 2008/12/0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오병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악법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임시조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바일 등의 감청을 강화하고 오로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통신기록의 보관을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이 그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및 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에 대한 반대와 동시에, 인터넷의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이버인권법’을 건설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과 함께 주최하는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사이버 통제법에서 사이버 인권법으로 –

□ 일시/장소 : 2008년 12월 3일(수) 오후 2시~5시 / 국회도서관 4층 회의실
□ 주제 :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주최 : 국회의원 전병헌, 참여연대, 미디어행동, 민주수호 촛불탄압 비상국민행동, 함께하는 시민행동
□ 주관 : 국회의원 전병헌

□ 사회 : 전병헌 의원
□ Part 1 (2시 10분~3시 30분)
• 정보통신망법 개정 제안
∘ 발제: 박경신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고려대 법학과)
∘ 토론: 이상직 변호사, 김영문 총괄서기관(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김성곤(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

□ Part 2 (3시 40분~5시)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제안
∘ 발제: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 토론: 김성천 교수(중앙대 법학과), 강신각 박사(ETRI 융합통신표준연구팀장), 박지현 교수(인제대 법학과), 황순원(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2008-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