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입장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3탄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By 2009/01/0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오병일


사이버통제법에서 사이버인권법으로…

http://nocensor.org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및 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사이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5회에 걸쳐 뉴스레터를 발송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발송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성질 뻗치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를 생각하면 정말 성질 뻗쳐. 철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2003년 3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실명제의 단계적 도입’을 천명했었어. 정보인권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만 이 정책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지지를 받았지. 그 후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실명제를 확대하고 2004년 3월 선거법, 2007년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조항이 신설되어 버렸어.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더욱 확대시킨다고 해…. 사실, 청와대와 국회를 보면 답이 안보여. 그 놈이 그놈이라는 촌부 어르신의 말이 딱 맞거든.

어쩌다가 ‘말하는 자유’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오픈라인 세상으로 보면 주민등록증 확인 없이는 말하지 말라는 것이잖아? 웃기는 일이지. 인터넷에서 글을 실명으로 쓰든, 익명으로 쓰든, 필명으로 쓰든 그것은 나와 내가 속한 커!
뮤니티가 결정할 문제인데 정부가 천편일률적인 간섭과 통제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딱 중국 공산당 수준이야.

이런 무식한 방법은 우리의 인터넷 환경을 왜곡시키고 있어. 인터넷 기업들에게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강제적으로 수집하게 만들거든. 국제적인 영어권 사이트를 보면 우리 같은 실명확인 없이도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고 또한 전자상거래도 이루어지지. 우리는 영어의 장벽 이전에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실명제로 인하여 그러한 꿈 자체가 생기지 않아. 지독한 세뇌이고 지독한 고립인데, 세계화와 영어교육 광풍인 대한민국의 또 다른 현실과 비교하면 이 엇박자는 너무 기괴한 모습이지.

올 초에 이명박 대통령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거의 폐쇄됐어. 실명으로 쏟아지는 욕설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 인터넷실명제가 악플, 욕설 등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증거들 중에 하나지. 가끔 어린 학생들이 서로 말할 때 욕설이 많이 섞여 있음을 듣게 돼. 거의 일상용어 수준이지만 그들은 평생 그런 식으로 살지는 않지.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하는 것이거든. 인터넷에서의 말 폼새도 마찬가지… 누구에게�!
� 그러한 기회가 스스로에게 찾아온다고 믿거든.

사이�!
� 성폭력
, 협박, 스토킹,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등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야. 고소할 이유가 있다면 사이버수사대를 찾아가야지. 그리고 지난 6월 한나라당 해킹했던 사람은 아이피 추적 끝에 바로 다음날 경찰이 체포했었잖아? 대한민국 경찰의 실력이 수준급이라는 것이지. 강제적인 인터넷실명제가 없더라도 경찰들은 자신의 일들을 잘 수행하리라 믿거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회원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사이트는 조사 대상 1만2007곳 중 1만22곳(83.5%)으로 2005년 36%에서 2006년 50% 2007년 60%로 2008년 83%로 증가하고 있대. 그런데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단속 현황’이란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단속 건수가 2003년 837건, 2004년 1040건, 2005년 1569건, 2006년 1930건, 2007년 2106건이고, 2008년은 7월까지 1024건으로,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지. 강제적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의 역기능을 줄이기는커녕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 관행을 고착시키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지.

강제적인!
인터넷실명제의 실체는 자유롭게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것을 억압하려는 수단에 불과해. 결국, ‘미네르바 추적 사건’처럼 정부 정책의 비판자들을 용이하게 탄압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야. 자본주의 장점이 바로 ‘자유’ 인데… 말하는 자유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으니 우리나라 너무 이상하지 않아??

성명

소위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10.6

논평 : 수사기관의 인터넷 감시 폭증,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0.1

<의견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확대(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8.9.10

인터넷 통제 야욕 숨기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7.23

<성명>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정치적인 인터넷 통제를 중단하라!, 언론사유화저지와 미디어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행동,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2008.6.20

자료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경신, 언론광장 2008년 10월 월례포럼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사이버 공간의 정체와 익명성에 대한 잘못된 가정(assumption)에 기초한 인과 추론의 오류, 황상민, 2008.9.11,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이용경 의원실 주관

인터넷 실명제의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08.8.28

인터넷 실명제와 정보인권, 장여경,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발간 ‘인권법평론’ 제2호인권법평론 기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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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