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2009년 4월 9일, ‘구글’이 한국어판 유투브(kr.youtube.com)의 영상 및 댓글 게시 기능을 정지시켰다. 한국의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는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일반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취지였다.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더 보기

인터넷 실명제 최근 글

온라인에서의 익명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기 위한 4가지 원칙

By | 실명제, 입장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터넷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치있는 특징들 중의 하나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인터넷의 형성 당시부터 태생적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유통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거나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사이버공간이 자유를 상실한 공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인터넷을 ‘자유의 기술’로 인식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 그 익명성의 제거는 곧 인터넷이 ‘감시의 기술’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익명성은 속박과 억압이 아닌 ‘자유’라고 하는 근대사회에서의 개인적 자유주의의 가치와 서로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익명성은 보다 강화된 자유의 기술로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익명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 명예훼손이나 비방 등 범죄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익명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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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확대(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By | 실명제, 의견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단체들은 귀 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3. 감사합니다. ※ 담당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TEL : 02-774-4551) ○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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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정치적인 인터넷 통제를 중단하라!

By | 실명제, 입장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정치적인 인터넷 통제를 중단하라!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이 대통령의 “뼈저린 반성”이라는 대목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점은 그가 자신을 비판하는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OECD 장관회의 자리에서 “인터넷은 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하듯 18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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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

By | 선거법, 소송, 실명제, 의견서, 헌법소송

민중언론 참세상에서 보도한바 있습니다만("’기본권 침해’ 논란 인터넷실명제, 헌법재판소로", 2008.4.8자),   지난 4월 4일 참세상의 과태료 재판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이후에 한 네티즌이 4월 8일 단독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었습니다. 이 분은 외국에 있다가 최근 귀국하셨다 하네요.   다음은 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입니다. 참고하세요~  p {margin-top:0px;margin-bottom: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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