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의견서

<의견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확대(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By 2008/09/1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오병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단체들은 귀 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3. 감사합니다.

※ 담당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TEL : 02-774-4551)

○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경기 민언련, 방송기자협회, 미디어연대 (이상 48개 단체)
(100-745)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한국언론회관 1807호
전화 02)732-7077 팩스 02)732-7076

○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 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

○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Tel 02-723-5303 Fax 02-6919-2004

○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지현·박헌권)
136-045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100-4번지 시민공간여울 2층
Tel 02-921-4709 Fax 02-6280-7473

[별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함

1.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후 정책적 목표 달성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었음

○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본인확인제’)는 “인터넷의 익명성 등을 악용한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으나, 이 목표에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2007.7 본인확인제 도입 후 다음, 네이버, 싸이월드 등 주요 포털 게시판에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된 게시물은 전부 본인확인제 조치 하에 게재되었음. 따라서 본인확인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적용되었던 사업자에게 조치의무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목표는 잘못 설정되었음

○ 정책 목표 도달의 실패는 미조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책 도구의 부적절성에 따른 것임. 익명성과 일탈행위 간의 상관관계는 사회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에서의 부정적 발언은 익명성보다 개인적인 특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본인확인제의 사이버문화 개선 효과는 회의적임

2. 본인확인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임

○ 개정안은 본인확인제 적용 사이트를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모든 유형의 게시판 서비스로 대폭 확대하였음.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은 37개 사이트에서 268개 사이트로 늘어났고 적용 대상 이용자 수도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51.5%에서 74.5%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는 대다수 인터넷 서비스를 포괄하는 규모임

○ 이는 입법원칙으로서 법의 보충성에 입각해서 볼 때 적절치 못함. 특히 사이버문화의 개선을 법규범으로 지나치게 강제하는 것은, 시민사회내의 자율적 통제 권리를 침해하고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

3. 본인확인제로 인해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위험이 상존함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임. 익명과 실명 사용은 일차적으로 정보주체의 선택권 문제로서 국가가 과태료를 전제로 강제로 도입할 정책이 아님.

○ 본인확인제는 이용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털, 인터넷 언론사, UCC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뿐 아니라 본인확인서비스업체에 제공하지 않고서는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음. 인터넷 이용자는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어느 업체에서 언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지 알 수 없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에서 저장되고, 저장된 이후 어떻게 이용될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라는 가장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음.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함.

○ 정보사회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는 것이어야 함. 그런데 본인확인제 하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밖에 없음. 또한 신용정보업체 등 다수의 본인확인서비스업체가 다른 목적으로 확보한 실명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별 사이트 가입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에 역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우려됨.

4. 익명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이므로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임

○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가능함. 특히 인종, 계층, 성, 나이 등에 있어 소수자에 속하는 표현자는 익명 하에서 자신의 표현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축 없이 소신껏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음

○ 국가가 ‘실명으로’만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거나 혹은 본인임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의사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강제적 방식은 그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위헌임.

○ 특히 본인확인제는 외형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의무화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본인확인 절차가 갖는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위축적인 효과가 분명함.

○ 익명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어서 일정한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한은 기존의 민형사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음.

5. 본인확인제로 수집된 실명 정보가 편의적으로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

○ 본인확인제는 사이버 문화의 개선 효과보다 행위자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 본인확인제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실명 정보는 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하여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등 통신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이때의 목적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였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음.

○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와 같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일정하게 법원의 견제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의 위 조항은 수사기관이 폭넓은 사유로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유일한 단서 조항은, ‘긴급한 사유’라는 모호한 조건 속에서 필요 자료 취득 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여 그 취지가 무색해졌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요청에 따를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수사기관과의 관계 하에서 그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 따라서 본인확인제 하에서 편의적으로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는 실명 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게 요구됨

2008-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