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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와 정보인권 (장여경)

By 2008/08/2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발간 ‘인권법평론’ 제2호인권법평론 기고글

인터넷 실명제와 정보인권 (Internet real name system and digital human rights)

장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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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04년부터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가 법률적으로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시행 4년째가 되어도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관련 법률조항이 발효하자마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선거시기면 인터넷 언론사들의 실명제 거부가 이어졌다. 첫 헌법소원은 법률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 시스템 설치를 거부한 인터넷 언론이 과태료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한 네티즌은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또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소위 ‘악플’, 즉 명예훼손과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예방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론이 여전히 존재하고, P2P 등 디지털 음원 공유 사이트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2008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위 ‘광우병 괴담’ 논란 즈음하여서 인터넷 실명제 확대론이 등장하고도 있다.
인터넷 실명제 논쟁은 표현의 자유 대 표현의 책임론으로 대비되곤 한다. 이러한 논쟁 구도 설정은 흔히 익명 표현이 실명 표현보다 책임감이 없고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다른 관점에서 익명성이 주목받고 있다.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실명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2008년 4월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대규모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실명 정보가 유출되면서 이를 부정하게 이용한 명의도용이나 자격도용으로 경제적 손실이나 공공적 불이익, 나아가 사생활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하여 업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정당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글은 인터넷 실명제를 프라이버시권, 즉 익명의 권리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아이핀 등 최근 정부가 제시한 대안적 실명 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하 첨부)

200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