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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

By 2008/05/14 2월 27th, 2020 No Comments
장여경

 

 

 

지난 4월 4일 참세상의 과태료 재판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이후에

 

한 네티즌이 4월 8일 단독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었습니다.

 

이 분은 외국에 있다가 최근 귀국하셨다 하네요.

 

 

 

다음은 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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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박OO(xxxxxx-xxxxxxx)

대리인 변호사 이민석

서울 은평구 응암동 88-14 두성빌딩 4층

 

청 구 취 지

 

 

 

침해된 권리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1조 표현의 자유

 

침해의 원인

 

“공직선거법 (2008. 2. 29. 법률 제8879호)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 ”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0. 5.경 멕시코로 출국을 한 후 2007. 8. 말경 귀국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08. 3.경 국회의원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찬반의견을 인터넷 언론사인 레디앙의 기사에 댓글을 쓰려고 하였으나 “18대 총선 선거운동기간(3월 27일 ~ 4월 8일)동안은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없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는 경고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더니 거기에서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의견의 글을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6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이번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후보에 대하여 지지나 반대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하였으나 실명을 인증하지 아니하면 글을 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2. 심판대상 규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6항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7항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3. 위 규정의 위헌성

 

가. 사전 검열 허가 금지의 위배

 

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전검열을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222 ; 헌재 1996. 10. 31. , 판례집 8-2, 395, 402 ; 헌재 1997. 3. 27. , 판례집 9-1, 267, 271 ; 헌재 1998. 2. 27. , 판례집 10-1, 118, 125-126). 언론ㆍ출판에 대하여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가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는 바, 사전허가금지의 보장은 어디까지나 언론ㆍ출판자유의 내재적 본질인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 1997. 8. 21. , 판례집 9-2, 177, 189).

그런데 실명확인의 강요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내용에 상관없이 표현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위 헌법이 금지한 사전 허가보다 훨씬 심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입니다. 이는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익명표현의 자유의 침해

 

‘익명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실명으로’만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거나 혹은 본인임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의사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실명으로’만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거나 혹은 본인임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의사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침해

 

실명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개인적 가치인 자기실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인 자기통치(self-government)를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개인의 언론 활동이 ‘정치적 표현(political speech)’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과정과 관련된 정보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자기실현에 기여함은 물론,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공적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치에 대한 감시와 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며, 정치적 언론이 숨쉬는 열린 공간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그것을 다수의사로 결집․형성하는 과정을 갖는 것은 민주사회의 참된 모습이자 현대 민주제의 필수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의제의 원리상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의 의사표현은 정치적 표현 중의 핵심으로서 대의제! 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갖는 의미라든지 선거의 의미를 염두에 둔다면,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이라든지 혹은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은 기타의 언론활동 예컨대 상업적 언론이라든지 개인적 언론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라. 양심의 자유의 침해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신념이나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세계관ㆍ인생관ㆍ주의ㆍ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ㆍ윤리적 판단도 포함되고, 이러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괄된다고 봅니다. (헌재 1991. 4. 1. , 판례집 3, 149, 153-154 참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윤리적인 판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정치인이 정치자금법위반 수뢰 등으로 형사처벌이 받은 전력이 많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출마자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인 판단은 개인이 지니는 사상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특정한 사상에 기반하여 사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의 과정에서 자신의 사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같이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반공주의, 보수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실명인증의 강요는 결국 윤리적 판단과 사상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는 것입니다.

 

마. 사생활의 비밀

 

헌법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생활의 비밀을 헌법상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팅을 하고 온라인의 가상현실에서 만족을 얻기도 합니다. 인터넷의 보급은 온라인상의 의견교환이나 대화를 사생활의 중요한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실명인증의 강요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바. 명확성의 원칙의 위배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지·반대”의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지가 아니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형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그 규제로 인해 보호되는 다른 표현에 대하여 위축적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문언이 해석을 통해서, 즉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98. 4. 30. 전원재판부)

 

특히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는 이념적인 성향이 그 기초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을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혹은 반대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좌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진보정당의 경우 사회의 기존의 보수적인 잣대로 해석할 여지가 높고 이는 새로운 사상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사.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물론 익명을 가장하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이익 형량(利益衡量)의 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위 기본권과 하위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르고 동위 기본권 간의 충돌일 경우에는 인격적 가치 우선의 원칙과 자유권 우선의 원칙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국민주권의 실현수단인 선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후보자의 인격권이 제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하여 후보자들이 용인하여야 할 법익의 침해는 민주주의의 댓가라고 할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여(제58조 제1항 제1호), 선거운동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규제장치들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공직선거법이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제58조 제2항)을 염두에 둘 때,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선거운동 규제장치들 이외에 추가적으로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한 목적이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적 주장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목적은 다른 제도 예컨대 명예훼손법리라든지 특히 공직선거법 제251조상의 후보자비방죄 등에 의해서도 충분히 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규제수단 이외에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중첩적이고도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적법요건

 

이번의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08. 3. 27.부터 4. 8.까지입니다. 청구인은 이 기간 동안에 익명으로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게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는 현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5. 결론

 

이상의 이유로 청구인은 본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위임장

 

2008. 4. .

위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이민석 (인)

헌법재판소 귀중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00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