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여경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 2003년 5월 16일 민주당과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 2008-05-15 첨부파일save 실명제_이은우2003.pdf이 글 공유하기:Facebook트위터Telegram 관련 Tags:논문본인확인제선거법이은우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