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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통제3대악법저지 공동행동 선포식

By 2008/11/1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발     신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담당 진보넷 장여경 019-339-2599, 참여연대 이지은 02-723-0666)

제     목

사이버통제3대악법 저지 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 선포 기자회견

날     짜

2008. 11 . 12  . (별첨 포함 총 4 쪽)

 

보  도  자  료

[사이버통제 3대 악법 저지 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 선포식]

"사이버모욕죄, 강제적인터넷실명제, 인터넷감청

즉각 철회하라!"

일시 및 장소 : 2008.11.12(수) 오전1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1. 최근 정부와 여당에 의해 사이버모욕죄 신설, 인터넷실명제 확대, 인터넷감청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법안들이 제출되었다. 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네티즌들의 사이버상 정보교환과 의견 표출 등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이버모욕죄, 강제적인터넷실명제, 인터넷감청허용을 ‘사이버통제3대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는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11월 12일(수) 오전 1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개최하였다. 

 

 

2. 지난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을 정부정책의 실패와 불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친고죄인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고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거의 모든 인터넷사이트로 확대하는 한편 이미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인터넷감청을 가능토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까지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서로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무조건 위협으로 제압하려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국민들의 자발적 공적 담론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공간을 죄악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곧 국민의 의견 표현을 막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소통을 내세우지만 통제를 강화하고 선진화를 강조하지만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감시체제를 선호한다면, 그 결과는 지금보다 더한 정책실패와 정부불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3. 사이버통제3대악법 저지 공동행동에 나선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정부와 여당의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사이버 통제법을 전면 거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별첨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사이버통제법에 대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 등 사이버통제 3대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의 사이버 공간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로 누리꾼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들고, 사이버모욕죄로 수사기관이 나서서 정부 비판적인 표현을 통제하고자 하며, 인터넷 감청을 통해 누리꾼들을 감시하려 하고 있다. 또한, 포털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지우고 임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포털을 정부 검열의 대리인으로 만들고 있다.

 

 

촛불에 뜨겁게 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지목한 이후, 이러한 일련의 통제 정책이 등장했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사이버모욕죄,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포털 모니터링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법과 인터넷 감청을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사이버통제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벌일 것임을 선포한다!

 

 

‘사이버통제법’은 소위 ‘악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대안도 아니며, 오로지 인터넷을 통한 국민 여론의 통제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질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정채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들을 직접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낯부끄러운 짓임을 알기는 한 모양이다. 한나라당은 형법상 모욕죄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자신들이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비친고죄인 ‘사이버모욕죄’를 발의했다. 악플이 나쁘다는 것은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무엇이 악플이고, 무엇이 모욕인지 ‘누가’ 판단하는가? 모욕이라는 감정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내적이기 때문에 친고죄로 규정한 것이 아니던가? 따라서 신고 없이도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모욕’이 일반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권력자에 대한 ‘모욕’이 될 것임은 명확하지 않은가.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37개에서 178개로 확대하려는 계획에 이어, 아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을 거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는 ‘강제적‘인터넷 실명제다. 실명제든 익명제든 어떠한 시스템을 채택할 것인지는 개별 인터넷 공동체의 판단에 맡겨질 문제다. 원활히 운영되는 수많은 익명 게시판에 실명제의 족쇄를 채울 이유가 없다. 나아가 정부가 특정한 게시판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17대 국회에서는 논란 끝에 폐기되었던 ‘인터넷 감청’법, 즉 통신비밀보호법도 다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휴대전화, 인터넷전화 등 모든 통신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자료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키고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공개적 표현에 대한 직접적 탄압에 더하여, 국민들의 사적인 통신 내용까지 공연히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입만 열면 ‘글로벌 스탠다드’나 ‘선진화’를 외쳐왔다. 눈을 돌려 세계를 보라고 정중히 권고한다. 도대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한국과 같은 인터넷 통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라. 권력자에 의한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사이버모욕죄는 고사하고 모욕죄 조항조차 OECD 국가들 대부분에서 이미 폐기되거나 사문화되었음도 지적해둔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누군가의 표현대로 본래 ‘시끄러운 것’이다.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이 경합하고, 충돌하는 것이 민주주이다. 불법이 있으면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거쳐 처벌하면 될 것이다. ‘사이버통제법’과 같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표현을 통제하고, 스스로 자기검열하게 만들며, 사적 통신까지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악플이 넘쳐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건 인터넷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의 실정 때문임을 인정해야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누리꾼들은 사이버모욕죄,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 등 사이버통제법을 전면 거부하며 이에 대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동시에 인터넷의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이버인권법’을 건설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2008년 11월 12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200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