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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시 외국인 차별 개선할 것 권고

By 2009/07/0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제목 인권위,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시 외국인 차별 개선할 것 권고
담당부서 홍보협력팀 등록일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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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시 외국인 차별 개선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등 4개의 국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대표에게 외국인에게도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 소지가 없는 시스템 개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사용 등을 위해 실명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은 실명 확인이 되지 않아 인터넷 활용이 어렵다는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하던 중,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 3. 24. 직권조사를 결정 한 바 있습니다.

현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법’)은 국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과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게시판 이용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이 누구든 본인확인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한해 요청 시 외국인 등록번호가 발급되는데 이러한 등록번호가 없으면 외국인은 인터넷 상에서 본인 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통한 별도의 확인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면 내국인은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 DB에 등록돼 있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 수단을 전달하면 DB에 해당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국내에 입국한 모든 외국인이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바 있지만, 다른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기관’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이 혜택을 받는 대상은 60여 사이트에 불과합니다.

또한, 많은 웹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으로 실명 확인을 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실명 확인 절차 자체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국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 대표에게 ①신분증명 서류에 근거한 본인확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 ②외국인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인에게도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것 ③개별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구분하지 않고 본인확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웹사이트에 이를 안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향후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없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필요한 경우 이메일과 성명으로 본인확인을 하거나 상거래 이용시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실명확인 방식을 사용하거나 국적이나 체류지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가 일부 제한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끝.

200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