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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의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By 2010/04/14 3월 6th, 2020 No Comments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미디어오늘의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미디어오늘>이 1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미디어오늘은 정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미디어오늘의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

미디어오늘의 헌법소원은 본인확인제 의무 대상인 인터넷 사이트가 직접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지난 1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용자의 입장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 중이고, 미디어오늘의 헌법소원이 이루어지면 함께 심사될 확률이 높다. 2월 25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모두 인터넷 언론사들이 5월 20일부터 의무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가 독자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막고 인터넷 언론과의 소통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인터넷 언론이 적지 않다. 미디어오늘의 헌법소원은 인터넷 언론사들의 문제의식을 대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최근 발표된 실증적 연구들은 본인확인제를 비롯한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 방지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으로 발생한 댓글 문화의 문제를 주민등록번호 강제 확인이라는 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 자체가 애초에 무리한 시도였다.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사이트들에 실명 개인정보의 수집을 강제하고 그 결과 대규모로 유출되는 재앙을 불러와 ‘건당 1원’에 거래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더구나 최소한의 법원의 허가도 없이 수사기관에 넘겨진 실명 정보가 2009년 공식통계로만 총 6백만 건 이상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정보인권 침해와 국민 사찰의 원흉인 셈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인터넷 실명제는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열일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연대로써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0년 4월 14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