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제도의 친고죄조항폐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현재 저작권법, 특허법, 의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권리침해죄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우리는 친고죄조항 폐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벌의 실효성 제고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일반 국민의 정보, 지식 활용을 위축시켜 오히려 문화,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친고죄 규정의 폐지에 반대한다.
위 법률안의 개정취지를 보면, 처벌의 실효성을 이유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한다고 하나, 처벌의 실효성과 친고죄인가는 무관하다. 현행법 하에서도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모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처벌을 원하는 권리자는 고소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미 불법복제 등의 대대적 단속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고소가 없다면 형사기소는 할 수 없으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어서 고소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른바 ‘처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