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저작권법개정

[성명서]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By 2005/01/1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저작권법 1.16 개정법률 발효에 붙여

어제 (1월 16일)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 발효되었다. 기존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게만 전송권을 인정하고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는 인정치 않다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 가입을 앞두고 법을 개정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저작권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들 행위 하나하나를 제약하고 있는지 새롭게 눈뜨고 있다.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또한 분노하고 있다. 법부터 바꿔놓고 어기면 처벌하고 보자는 식의 정부 태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음반업계의 입장이 그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20여년간 계속된 저작권강화정책의 단면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그 법적 의미를 넘어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을 포함하여 현행 저작권법이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터넷의 생명력을 말살시킬 것을 우려한다.

저작권법은 국민 모두를 감옥으로 보내려고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제한없이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전송행위는 위법이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동호회게시판이나 카페에 노래가사만 업로드 해도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한다. 블로그에 배경음악을 깔면 손해배상청구을 당할 지도 모른다. 신문기사를 퍼나르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커뮤니티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는 이들 상당수가 이미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중고생들인 점을 감안하면, 아이들이 범법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불모지에서 무슨 창작을 기대하겠는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그 안에서는 취미나 관심사같은 이들간에 동호회가 수도없이 생겨났다. 이 동호회를 중심으로 많은 정보가 공유된다. 정보가 공유된다는 것은 단지 죽은 카피의 연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복제와 전송의 사이사이에서 비판, 비평이 끼어들면서 네티즌들의 문화적 성숙성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창작을 위한 마당을 제공한다. 인터넷 안에서 네티즌들이 발표했던 작품이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옮겨가 책이나 영화로 만들어져서 히트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남의 것을 보고 읽고 듣지 않고는 창작은 불가능하다. 네티즌들의 손과 발을 묶고서 저작권법이 문화발전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터넷은 황폐화될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올해를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강력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한다. 인터넷에서의 복제와 전송으로 인해 콘텐츠산업이 황폐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국가와 자본에게는 그저 시장이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합법적이었던 행위들을 저작권법으로 묶어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허락없이 전송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인터넷은 죽는다. 새로운 정보를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모이지 않을 것이고 모일 이유가 없다. 정보통신강국이란 기대도 이제 점차 추억꺼리로 남을 것이다.

범죄자가 되는 것외에 인터넷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네티즌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인터넷을 자유공간으로 지켜나갈 것인지, 자본과 국가의 손아귀로 넘겨줄 것인지. 인터넷을 시장성 있는 공간으로 키운 것은 정보를 자유롭게 나누고 인터넷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온 네티즌들의 공이다. 이제 시장만 남기고 네티즌은 쫓아내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네티즌들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네티즌들은 저작권법 재개정 투쟁에 나서야 하며, 우리 사회단체들이 이에 앞장설 것이다. 올해 있을 저작권법 전면개정에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등을 제한하여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정보공유와 소통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저작권법 재개정을 약속하라. 저작권법에 따라 네티즌을 처벌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05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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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인터넷 캠페인 홈페이지: http://www.ipleft.or.kr/antilaw/index.html
담당자: 정보공유연대IPLeft 양희진 (02-701-7688) / ipleft@jinbo.net

200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