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저작권법개정

정동채 장관부터 대다수 문광위 의원, 저작권법 위반

By 2005/02/0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사 기사 무더기 전재,과연 각 언론사 허가 받았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모두가 복제권, 전송권 정면 침해

현재 인터넷은 저작권과 전쟁 중이다. 지난 1월 16일 개정 저작권법 발효 이후 인터넷은 혼란의 도가니이다. 영리/비영리를 막론하고,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리거나 배경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상 위법행위이다. 이로 인해서 많은 네티즌들은 하루 아침에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법자 신세가 되었다며 저작권법을 반대하는 카페나 블로그를 개설해 저자권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각종 블로그나 카페에서 네티즌들은 그동안 열심히 퍼오거나 업로드 했었던 음악이나 가사들을 삭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부장관 정동채 의원 홈페이지 www.dc21.or.kr
기사 무단 전재로 인한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 위반.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문제는 네티즌들만의 문제는 아닌 듯싶다. 실제 저작권법을 입법하는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하여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 (이미경의원, 우상호의원, 강혜숙의원, 김재윤의원, 김재홍의원, 노웅래의원, 민병두의원, 안민석의원, 윤원호의원, 이경숙의원, 이광철의원, 정청래의원, 정병국의원, 고흥길의원, 박형준의원, 심재철의원, 이계진의원, 이재오의원, 이재웅의원, 정종복의원, 최구식의원, 천영세의원, 손봉숙의원) 대부분의 경우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각 국회의원들이 각종 일간지를 비롯해 인터넷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퍼와 자신들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재하고 있는 것이다.

허락받지 않고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를 전재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법무법인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각 언론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를 전재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 의원실 보좌관들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느 문광위 국회의원 보좌관은 “출처만 밝혀주면, 관련 기사를 올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의원 홈페이지에 기사를 올리는 등의 행위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게 때문에 원래 허용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보좌관도 있었다.

또 어떤 보좌관은, “사실상 저작권법 위반행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여서 권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국회의원 홈페이지일지라도 언론사들의 기사를 무단 전재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언론재단의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관공서나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 언론사들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기관을 상대로 무조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배경음악을 틀어주고 있는 박형준 의원 홈페이지 www.newthink.co.kr
음악 권리자들의 사전 허락이 없었다면,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 위반

국회의원도 홈페이지에 배경음악 달아

문광위 박형준 의원과 이재오 의원의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배경음악이 나온다. 만약 음악파일을 자신의 서버에 업로드한 후 배경음악으로 링크한 경우라면, 각 권리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는한 이도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다. 의원 자신들이 직접 통과시킨 개정 저작권법상‘전송권’ 위반으로 음반사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전송’에 대하여는 거의 전면적으로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들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1월 16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작년 통과되기 이전부터 많은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의 화살을 받아왔다.

윤원호 의원 홈페이지 www.wantandhope.net
기사 무단 전재로 인한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 위반

정보공유연대 IPLeft 간사 양희진씨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저작권법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법 위반과 달리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위법인 줄도 모르고 위반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법 위반 사실은, 현행 저작권법이 입법자인 국회의원들마저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간사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을 범법자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철학도 능력도 없는 입법자라고 비판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제라도 국회의원들이 상식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0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