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지문날인

[성명] 행정자치부는 지문날인 강요하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하라

By 2005/01/1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행정자치부는 최근에 인감증명관련 시행령을 인감증명발급시 예전에 ‘서명 또는 무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무인’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행정자치부의 이번 시행령개정을 비판하며, 원칙적으로는 공증책임을 지지않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문날인 강요하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하라
– 공증책임도 지지 않는 인감증명을 왜 유지하는가? –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1월 11일 인감증명 발급 시 지문인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등록증 등 민원인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문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에도 행정자치부는 전 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요하면서 인권을 침해해 왔다. 국민들의 항의가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아직까지 일언반구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으로 법률의 근거도 없이 지문인식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눈을 감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행정지도 한 번 제대로 진행한 적이 없다. 국가기관의 이러한 몰지각한 인권감수성은 단지 행정자치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과정과 도로교통안전교육과정에서 강제적인 지문인식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는 핑계만 할 뿐 현장지도는 단 한번도 진행한 바가 없다.

인감증명과 관련해서도 개정 전 시행령에는 분명히 ‘서명 또는 무인’이라고 명시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게 이러한 시행령의 규정을 설명해주기는커녕 관행적으로 지문날인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현장 공무원들이 그럴 리가 없다는 둥 말도 되지 않는 변명만 늘어놓더니 결국 아예 무인만으로 처리하도록 시행령을 바꾸어버린 것이다.

인감증명에 있어서 공증인이 되는 공무원이 정작 공증인으로서의 책임도지지 않는 현행 인감증명법이 과연 더 이상 존치되어야하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법인이나 기관 등 직인을 수시 사용하는 단체가 아닌 국민 개개인의 인장까지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은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독특한 제도이다. 인감증명의 사용용도가 극히 제한적이고 인감의 위변조가 완벽할 정도로 가능해진 오늘날 국민의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날인하도록 하면서까지 인감증명법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라고 하겠다.

지문이용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지문날인제도를 온존시키려고 하는 행정자치부의 얄팍한 행위는 결국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인권감수성이 세계 최저수준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고, 정작 도입된 설비로 국민의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작태를 중지하고, 오늘날 하등 그 존치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하라.

2005년 1월 14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200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