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성명] 법무부는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라!

By 2005/01/2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대한여한의사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서초강남교육시민의모임, 언니네트워크, 여성해방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 발신일 : 2005년 1월 28일(금)
▪ 제 목 : <긴급성명> 법무부는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라!
▪ 연락처 :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타리 02-441-2392(016-302-8925)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02-741-5363(010-4738-6875)

보도 요청서

<긴급성명> 법무부는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라!

1. 지난 26일 법무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 형태’란 이름의
신분등록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목적별신붕등록제실현연대는
법무부 안이 그동안 제기해온 신분등록제도의 인권 원칙인 ‘프라이버시와
다양한 가족형태 보호’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긴급성명>을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아래 <성명서> 참조)

2. 최근 대법원이 ‘혼합형 1인1적’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목적별 편제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논의는 이제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는 일은 제기되는 여러 안들을 단순
비교․검토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선택되어지는 것보다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근간을 세우는 의미에서 국가신분등록제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효율성이 마치 국민을 위한 효율성인양 호도하면서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집적을 당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전히
국민정서를 언급하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국민들에게 내면화시키고
있습니다.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에 있어 원칙에서부터 다시 사고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3. 귀 언론사의 관심 있는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긴급성명> 법무부는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라!

1. 지난 1월 26일, 법무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 형태’를
골자로 한 새로운 신분등록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목적별 편제방안을
비롯해, 주무부처인 대법원과 여성, 인권 단체 등에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을 내놓은 상태에서 정부의 입장으로 제출된 법무부안은 심한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 법무부는 그동안의 논의에 대해 충분한 고려나
반영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심스러우며 정부로써의 책임을 망각한 채
안을 제시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다.

먼저 법무부가 제시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기본 원칙부터 효율성을
중심에 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목적도 너무나 광범위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신분등록제도의 기본 원칙에서부터 그동안 제시된 대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호적이 신분증명의 기본목적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었다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제정의 과정에서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것에 맞는 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대법원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기자회견,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국민정서’로 주장되고 있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신분등록제도의 틀과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대해서 비판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법원의 안보다
후퇴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근거 없이 ‘국민정서’로 합리화하고, 많은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마치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처럼 정당화하고 있다. 심지어 본적을
기재하는 것을 넘어서 부부와 미혼자녀는 원칙적으로 동일 본적을
유지하고, 미혼의 자녀는 부(父)의 본적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본적을 기재하는 차별적인 방안은 호주제 폐지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비판받아 마땅하다.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법무부가 제시한 안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첫째, 법무부가 제시한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 형태’는
‘양성평등 원칙과 적정범위의 가족사항이 기록·관리되는 합리적인
신분등록제’가 아니다. 여전히 부의 본적을 자녀에게 강요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족관계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말하는 ‘적정범위의
가족’은 국가가 특정한 범위의 가족형태를 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가족의 범위에 대해 국가는 ‘미리’ 판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신분등록제도는 오로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혼인관계를 증명하고, 혈연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만을 필요로
한다.

둘째, 법무부가 주장하는 ‘목적별 증명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실현’은
허구적이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제한된 출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간편한 사고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는 ‘필요이상의 정보가
과다하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목적을 넘어선
필요이상의 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 주체가 국가라고
해도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의 ‘관리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주장은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이 최대한 인권적인 원칙을 견지한다는
말로 변화해야 한다. 신분등록제도는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증명함으로써 법적인 지위를 확인하고 신분상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법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에 있어 원칙에서부터 다시 사고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목적별 편제방안이 가진 차별금지,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대한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정서’를 운운하면서 특정한 ‘국민’을 배제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고,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담길 수 있는 올바른
대안마련을 촉구한다.

2005년 1월 28일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대한여한의사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서초강남교육시민의모임, 언니네트워크, 여성해방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200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