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기자회견]목적별 편제방식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주장한다

By 2005/01/1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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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목적별 편제 방식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주장한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방안"을 발표하였다. 대법원은 개인의 존엄?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 실현을 위해서 “혼합형 1인 1적 편재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이러한 안이 신분등록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며,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인권적 원칙에 부합하는 목적별 편제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에 있어서 가족별 편제, 개인별 편제, 혼합형 편제의 방식은 모두 프라이버시권 보장과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배격한다는 차원에서 모두 대안이라고 주장될 수 없다.

신분등록제도는 한 개인의 출생, 국적, 혼인(계약) 등을 증명하는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나 현재 호적제도와 각 정부 부처와 일부에서 주장되는 방안에는 신분등록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다. 신분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성별, 혼인여부, 가족사항 등이 왜 필요한가? 혼인 사항에 대한 증명을 하는데 있어서 신분변동사항과 주민등록번호, 배우자를 포함한 성별, 가족사항 등이 왜 필요한가? 대법원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행정상의 효율의 이유 외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대답할 수 있는가.

목적별 신분등록제가 가족사항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고, 가족해체를 가속화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대법원이 주장하는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으로도 실제 가족사항은 확인이 불가능하며, 친자확인 등을 위한 혈연관계 확인방안은 별도의 확인절차를 두는 것이 옳다. 또한 각종 언론에서 가족해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목적별 신분등록제도의 정당성을 깍아내리는 것은 호주제 수호론자들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또한 대법원은 목적별 공부식 증명 도입을 통해서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가족형태를 보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서 신분등록제도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은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올바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단지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목적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소위 정상가족의 틀로 기재한다는 점은 신분증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담도록 강요하면서 가족형태를 보호한다는 모순된 주장일 뿐이다.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목적별 편제방식을 통해서 신분등록사항, 신분변동사항, 혼인등록사항, 혼인변동사항을 분리해서 기재하고 각 공부와의 관계는 일련번호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각각 공부의 목적 이외에 다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마련하였다. 필요에 따른 혈연관계의 확인은 혈연사항에 따른 난외부기를 통해서 확인절차를 두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거부함으로써 번호자체에서 드러나는 정보를 배격하고, 신분등록제도가 증명하고자 하는 정보 이상을 담지 않도록 한다.
또한 가족사항에 대한 기재도 신분증명을 위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강력히 비판하며, 신분증명이 그동안 호주제도 안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아온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한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신분증명의 목적에 부합하는 안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신분등록사항을 목적에 따라 분리해서 기재하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장치를 마련하라!
신분등록제도에 전국민에게 강제적인 일련번호를 부과하고 과도한 정보를 담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반대한다!
소위 ‘정상가족’의 틀로서 가족사항을 기재함으로써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는 모든 편제방식을 거부한다!

2005년 1월 13일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대한여한의사회/민주노총 여성위원회/서초강남교육시민의모임/언니네/여성해방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국공무원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한국동성애자연합/한국성폭력상담소)

200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