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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회]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

By 2005/01/1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발신: 프라이버시 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8),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쟁점 토론회]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

지난 연말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에 대한 당정 협의 이후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정보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올바로 제정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이 입안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정부여당의 법안도 조만간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두 법안은 법체계 및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 등 주요한 쟁점에서 커다란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의 법안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립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의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개인정보 특별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 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깊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본법 제정 및 감독기구 설립과 관련한 쟁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일시 : 2005년 1월 21일 (금) 오후 2시 – 5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 진행 순서

2:00 – 2:10 : 개회 – 사회 :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국장)
2:10 – 3:10 : 발제
발제 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및 해외 사례 / 이인호 (교수, 중앙대 법학)
발제 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일상적 감독 기능을 위한 권한 / 이은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 3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들/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3:10 – 3:20 : 휴식
3:20 – 3:50 : 지정 토론
홍성태 (교수, 상지대 교양학부)
김종남 (YMCA 열린정보센터)
정영화 (교수, 서경대 법학과)

3:50 – 5:00 : 자유 토론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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