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감시와 검열을 규탄한다!

By | 입장, 행정심의

지난 18일 정보통신부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총, 민중의 소리 등 20개 사회단체들에게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공문은 이들 단체에게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새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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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의 북한 게시물 삭제 권고 규탄과 기자회견

By | 입장, 행정심의

지난 7월 18일 정보통신부장관이 2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게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 삭제를 위한 권고서한”을 송부하였습니다.
서한의 내용은 7월 27일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그 동안의 권고적 성격의 삭제요청과는 달리 행정처분으로서의 삭제명령이 행사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성 권고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악’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인터넷 상에서 자유로운 표현과 진보적 담론 및 비판을 가로막는 국민 기본권 침해 행위입니다. 특히, 사법기관도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 윤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위법과 합법을 가르는 기준으로 되는 현실은 실소를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부로부터 권고서한을 수신 받은 20개 단체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정보통신망법 개악을 규탄하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면담신청과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7월 26일(목) 규탄기자회견과 정보통신부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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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지난 6월 11일, 한 카페 운영지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korenolove) 카페가 폐쇄되었다는 통보를 다음(Daum)으로부터 받았다. 폐쇄에 대한 이유는 바로 다음(Daum)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가처분’이라는 제도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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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환경 개선운동: 접속의 조건 만들기 (3)

By | 웹진 액트온

새로운 정보 공유 방식, 1인 미디어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웹의 전반적인 구조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타임(Time)지가 2007년 ‘올해의 인물’로 평범한 ‘당신(You)’을 택하게 했던 그 변화를 흔히 ‘웹 2.0’이라고 부른다. 그 속에서 지금까지 사소한 것으로 여겨졌던 개인의 앎이 나름의 가치를 지니면서 대중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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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 발표에 즈음한 법제화 반대 성명

By | 입장, 표현의자유

지난 6일 행정자치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을 발표하고,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법제화하는 대한민국국기법과 시행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저희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번 수정안 역시 기존 맹세문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을 강요하는 인권침해라는 본질을 벗어던지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고, 오늘(11일) 행정자치부에 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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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By | 웹진 액트온

자, 점심은 맛나게 드셨습니까? 지금까지 먹었던 어떤 밥보다 맛있었을 겁니다. 낮잠 한숨 자고 오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잠이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오늘은 “혁명”이 진행되는 날이니까요. 자, 배불리 먹고 기력을 보충했으면 다시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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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FTA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대표 구속 항의 성명서

By | 입장, 한미FTA

이 제 정부는 국회비준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한미FTA협상결과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투쟁에 탄압을 가하고 있다. 오종렬, 전광훈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오종렬, 전광훈 공동대표가 구속된 것은 ‘한미FTA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구속을 시켜 민중의 투쟁이 수그러들 것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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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 더 이상 프라이버시는 없다. 통신비밀법 개악을 규탄한다

By | 자료실, 통신비밀

6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표면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개악이다. 이 개악안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로그기록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또한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내용으로 모든 국민이 일상적 감시에 합법적으로 노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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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감시, 통제 실태 개선을 위한 토론회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에 대해 ‘테러위험’, ‘새로운 형태의 범죄수사’, ‘수사 효율성’ 등의 명분으로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인터넷 통제는 국민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감시와 사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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