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보통신망법 발효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 정보통신부를 면담했습니다. 면담내용도 첨부합니다.
지난 18일 정보통신부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총, 민중의 소리 등 20개 사회단체들에게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공문은 이들 단체에게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새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지난 7월 18일 정보통신부장관이 2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게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 삭제를 위한 권고서한”을 송부하였습니다.
서한의 내용은 7월 27일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그 동안의 권고적 성격의 삭제요청과는 달리 행정처분으로서의 삭제명령이 행사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성 권고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악’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인터넷 상에서 자유로운 표현과 진보적 담론 및 비판을 가로막는 국민 기본권 침해 행위입니다. 특히, 사법기관도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 윤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위법과 합법을 가르는 기준으로 되는 현실은 실소를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부로부터 권고서한을 수신 받은 20개 단체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정보통신망법 개악을 규탄하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면담신청과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7월 26일(목) 규탄기자회견과 정보통신부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11일, 한 카페 운영지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korenolove) 카페가 폐쇄되었다는 통보를 다음(Daum)으로부터 받았다. 폐쇄에 대한 이유는 바로 다음(Daum)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가처분’이라는 제도때문.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7월 24일부터 청구인단 330명을 인터넷으로 공개모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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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 생일! 축하해 생일! (서른네 번째) 드디어 인도, 뉴델리. 인도에 갈 거라고 라고 그렇게 노랠 불렀는데. 정작 도착시각 20분을 남겨놔도 아직 실감이 나질 않는다.
새로운 정보 공유 방식, 1인 미디어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웹의 전반적인 구조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타임(Time)지가 2007년 ‘올해의 인물’로 평범한 ‘당신(You)’을 택하게 했던 그 변화를 흔히 ‘웹 2.0’이라고 부른다. 그 속에서 지금까지 사소한 것으로 여겨졌던 개인의 앎이 나름의 가치를 지니면서 대중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지난 6일 행정자치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을 발표하고,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법제화하는 대한민국국기법과 시행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저희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번 수정안 역시 기존 맹세문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을 강요하는 인권침해라는 본질을 벗어던지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고, 오늘(11일) 행정자치부에 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유명 백화점 3개월 무이자 할부, 패밀리 레스토랑 할인, 영화 할인, 놀이공원 할인… 요즘 이만한 혜택은 식상하다? 2008년 발급 예정, 편리함의 극치를 이룰 신통방통 생체여권 카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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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에서 지문 정보를 민감한 정보라 하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지문 가져다가 어디에 씁니까?” 지난 2월 20일 외교통상부 공청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배영훈 회장이 지문 날인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며 한 말이다.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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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지방선거 때 일이다. PC통신 ‘천리안’에 개설된 ‘온라인 선거운동광장’에 당시 정원식 민자당 서울시장후보를 비방하였다는 혐의로 한 네티즌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제 정부는 국회비준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한미FTA협상결과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투쟁에 탄압을 가하고 있다. 오종렬, 전광훈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오종렬, 전광훈 공동대표가 구속된 것은 ‘한미FTA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구속을 시켜 민중의 투쟁이 수그러들 것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다.
인터넷 규제 정책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국민의 인터넷 활동과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는 2007 한국사회포럼 주제토론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6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표면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개악이다. 이 개악안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로그기록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또한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내용으로 모든 국민이 일상적 감시에 합법적으로 노출이 된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에 대해 ‘테러위험’, ‘새로운 형태의 범죄수사’, ‘수사 효율성’ 등의 명분으로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인터넷 통제는 국민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감시와 사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UCC 지침에 대해 어제인 7월 3일 여러 사회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고 폐기를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