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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에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가 되려하는가

By 2008/08/2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2명 구속
검,경에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가 되려하는가

서 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어제(21일)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 아무개 씨와 운영진 양 아무개 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은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 측은 "피의자들의 행위는 광고주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하고 설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광고주들의 상품 주문과 영업상담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할 지경에 못하게 하는 등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통상적인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는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옥죄려하는 검찰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미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온라인 카페 상에 모든 내용이 공개된 점을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구속 영장발부 이유는 말도 안 된다.

더군다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불매운동 처벌 사례도 검찰이 제대로 제출하지 못 했고,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봐도 업무방해죄 혐의 구성이 어려운데도, 권한을 남용해서 사법부가 네티즌들에 대한 인신을 구속시킨 것은 촛불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처럼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6명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통상적인’ 검찰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도 ‘통상적인’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괴담’이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촛불 시민들을 ‘폭도’라 묘사해 명예훼손하며 촛불 끄기에 여념이 없는 조중동에 대한 불매 운동은 정당한 것이다.

사 법부는 지난 독재정권 시절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사법 살인’ 등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는 선봉에 섰던 치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국민의 민주적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현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네티즌 탄압을 비롯한 촛불에 대한 광기어린 공격에 대해서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맞서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8월 22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200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