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입장행정심의

언론시민사회단체, 방송통신심의위의 공개질의 회신 불가 방침에 입장 밝혀

By 2008/08/27 2월 27th, 2020 No Comments
장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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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미디어담당기자

발   신 : 아래 단체※

담   당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 전화 02)774-4551 팩스 02)701-7112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김지회 : 전화 02)734-1046 팩스 02)739-8871

제   목 : 언론시민사회단체, 방송통신심의위의 공개질의 회신 불가 방침에 입장 밝혀

날   짜 : 2008년 8월 27일

분   량 : 총 5 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미디어공공성연대, 나눔문화, 민족정기구현회, (사)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티2MB, 참여연대, 촛불소녀코리아,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 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경기 민언련, 방송기자협회, 미디어연대)

 

 

 

방통심의위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

 

– 언론시민사회단체, 심의위의 공개질의 회신 불가 방침에 입장 밝혀 –

 

 

 

지난달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티2MB, 참여연대, 촛불소녀코리아,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10개 항목에 대한 공개질의를 심의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단체들은 한달이 되어가도록 심의위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들을 수 없었고, 지난 21일 확인차 전화를 걸었다가 담당자로부터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받고 허탈할 수 밖에 없었다. 정당한 민원에 대하여 최소한 서면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심의위는 “검토해 보겠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심의위는 출범한 지 석달 남짓 동안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의 측면에서 우려스런 행보를 밟아 왔다.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은 관련 법령의 취지를 무색케 할 만큼 잦은 회의 비공개와 녹음 불허,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계속된 비공개결정, 늑장 회의록 공개에 이르기까지 심의위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 할 태도로 일관해 왔다. 특히 민간자율적 내용심의기구를 자처하고 있는 심의위가 오랫동안 언론시민사회운동에 임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공개질의에 무시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심의위에 공개질의를 보내게 된 것은 7월 1일 조중동 지면불매운동에 대하여 ‘위법’이라고 결정한 심의위의 결정에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심의위가 58개 게시물을 위법이라고 결정한 배경에는 ‘2차 보이콧이 위법’이라는 정종섭 위원의 발언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심의위는 그 결정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포털사이트에 게시물 삭제를 명령하였다. 심의위가 그 과정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삭제도 함께 요구하면서, 광고주 목록을 링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백 건의 게시물이 삭제되는 등 지금까지 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심의위가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기반하여 게시물의 어떤 요소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는지에 대하여 국민들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밝혀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심의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회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책이나 법령 질의에 대해서 14일 이내 답변하겠다”는 스스로의 방침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http://www.kocsc.or.kr/04_online/total.html) 더구나 현행법률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며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15조) 결국 심의위가 공개적인 정책 질의 민원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에게 법률도 안중에 없는 오만한 태도로 비춰지기에 충분하다.

 

 

최근 심의위는 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인 여러 사안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논란을 겪어 왔다. 심의위가 정치적 심의 혐의를 벗고 진정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구가 되려면 국민 앞에 투명하고 성실한 태도가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는 심의위가 시민사회단체들의 공개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첨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공개질의서 (추가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미디어공공성연대, 나눔문화, 민족정기구현회, (사)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티2MB, 참여연대, 촛불소녀코리아,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경기 민언련, 방송기자협회, 미디어연대)

 

 

 

 

공 개 질 의 서

 

 

수   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발   신 : 아래 단체※

담   당 : 문화연대 권순택 : 전화 02)773-7707 팩스 02)737-3837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 전화 02)774-4551 팩스 02)701-7112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 전화 02)723-0666 팩스 02) 6919-2004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김지회 : 전화 02)734-1046 팩스 02)739-8871

제   목 :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게시물 삭제에 대한 공개질의의 건

날   짜 : 2008년 7월 25일

분   량 : 총 3 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티2MB, 참여연대, 촛불소녀코리아,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경기 민언련, 방송기자협회, 미디어연대)

 

 

1.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소비자 운동, 언론 운동, 정보인권 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티2MB, 참여연대, 촛불소녀코리아,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은 최근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귀 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다음(Daum)에서 심의를 요청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한 심의 결과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업체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해당 기업에 항의전화를 할 것을 제안하거나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제안한 글 58건에 대해 삭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그러나 귀 위원회는 위 결정이 어떠한 논의과정과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기록한 회의록이나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채 포털 측에 ‘유사 사례에 대한 삭제’를 함께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심의 대상도 아닌 글들이 무차별 삭제되고 있는 등 많은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각 포털사이트에서는 귀 위원회가 삭제를 결정한 것과 유사한 사례라는 이유로 수백 건의 게시물이 삭제되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 행사를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들은 귀 위원회에  이번 삭제 요구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오는 7월 31일까지 위 담당자들 앞으로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6. 덧붙여, 지난 7월 24일 귀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공개질의서에 대하여 아래 ‘자’항과 ‘차’항을 추가 질의하오니 함께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귀 위원회가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 게시물을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게시물을 특정 언론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 즉 2차 보이콧으로 보기 때문입니까?

 

 

나. 위 가의 답변이 “그렇다”면, 2차 보이콧의 정의는 무엇이며 이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현행법률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전화를 통한 폭언 등으로 직접적인 위력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터넷 게시판을 둘러보는 불특정 대상들에게 막연하게  “광고주에게 항의하거나 불매운동을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행위”에 대하여 귀 위원회는 위법하다고 보십니까?

 

 

라. 이번 결정은 언론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광고주 목록 게재는 모두 위법한 것인지, 전화번호 게재가 없더라도 위법한 것인지, 전화번호가 공개된 기업의 대표 전화번호일 경우에도 위법한 것인지, 공개된 홈페이지 주소를 게재한 것도 위법한 것인지, 게시물에 직접 광고주 목록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링크만 했을 경우에도 위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판단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 귀 위원회에서 ‘다음’ 측에 삭제를 권고한 ‘유사 사례’는 어떠한 사례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바. 귀 위원회의 업무 영역을 규정한 현행 법률 가운데 이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번 결정 과정에서 근거로 제시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 제8조 제4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규정에서도 제3조 심의기본원칙에 ‘최소규제의 원칙’,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을 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그에 위배된 것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 ‘표현내용’의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할 귀 위원회가 ‘업무방해’, ‘2차 보이콧’ 등 ‘표현내용’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위법 여부까지 판단하겠다는 것은 귀 위원회의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 삭제 결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삭제 결정의 근거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이 사용된 법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귀 위원회는 구 방송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이나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제정하고, 이를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바 있으나,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정하여 시행해온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귀 위원회의 규칙으로 수용하거나 별도로 제정, 공표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방통통신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도 삭제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관사무’를 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는 규정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차. 귀 위원회의 결정이 미치고 있는 파급력을 고려하시어 삭제 결정이 이루어진 법률적 근거에 대한 결정문을 작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

 

 

2008-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