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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

By 2008/08/2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
칼럼/기고 : 2008/08/06 10:18

김경한 법무장관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글을 처벌하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욕 등의 언사로 상대를 욕보이는 모욕은 명예훼손과는 다르다. 명예훼손은 제3자들이 상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판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내가 상대를 ‘사기꾼’이라고 욕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판을 저하시킬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사실적 주장을 해야 한다("’을’에게 얼마를 사기 쳤다"). 모욕은 상대가 스스로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인데 그 강도와 여부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명예훼손 법리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명예 또는 평판을 보호하는 반면, 모욕 법리는 주관적인 ‘명예감’ 또는 체면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반인에 대한 모욕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명예에 대한 욕망은 명예훼손 법리로 충분히 보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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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장관
모 욕죄의 시초는 유럽의 국왕모독죄이며 이와 같은 구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리 잡힌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폐지되거나 사문화되었고, 가끔 권위주의 정부들이 이를 남용하다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판결이 거의 번복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일반인에 대한 모욕죄가 있는 국가는 독일과 일본뿐이지만, 독일에서는 마지막 유죄판결이 1960년대였고 일본에서는 처벌이 매우 경미하다.

미국은 죄 자체가 없다. 아프리카 프랑스의 옛 식민지들과 남미에서 스페인의 옛 식민지들에서 식민통치의 잔재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꾸준히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사이버모욕죄’를 새로 만든다면 세계 유일의 사례로서 진정 ‘국가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다.

이 정부가 선진화를 꿈꾸고 있다면 역사적으로 억압과 차별을 겪어왔던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혐오죄를 만들어야 한다. 대규모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던 미국,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프랑스, 유태인을 학살한 독일 등은 모두 수탈과 억압의 역사 속에서 또는 이에 힘입어 현재의 선진국 대열에 올랐고 그 업보로 인종혐오행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선진국답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수민족,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독일은 집단혐오죄와 유태인학살부인죄, 프랑스는 국적 인종 종교적 혐오발언을 처벌한다. 2007년 4월에는 EU가 인종, 원국적, 종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언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식민지의 잔재인 모욕죄에 기대어 비민주적 정권을 유지하는 아프리카나 남미의 옛 식민국가들의 길을 갈 것인가? 모욕죄는 폐지하거나 사문화시키고 피억압자들을 위한 차별 및 혐오발언 금지법을 만드는 진정한 ‘선진화’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은 분명하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2008-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