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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전면전 선포한 것인가?

By 2008/08/3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참여연대 논평

검찰,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전면전 선포한 것인가?

기본권 보호의 보루로서 법원은 법대로 판단하길

1. 오늘(29일) 검찰이 마침내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벌여온 네티즌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와 운영자 등 2명은 구속 기소하고, 다른 운영진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8명의 운영진에 대해서는 300만원~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검찰의 이번 기소는 인터넷상에서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전개한 네티즌들에 대한 탄압이며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공권력의 횡포라고 본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세계적 처벌 사례도 없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운동에 대한 부당한 위협 행위가 법원에서는 바로잡혀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 검찰이 이들 네티즌들에게 적용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기소된 네티즌들이 한 일이라곤 신문소비자로서 불매운동을 전개한 것일 뿐이다. 이들이 광고주들을 제압하였던가? 실제로 광고를 중단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는 광고주 입장에서 기업의 이미지 등 이해타산을 맞춰보고 최종 결정할 일이다. 광고 중단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광고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는 데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을 처벌할 근거로 외국 사례를 들었지만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노조라는 특수 지위를 고려해 공정거래법상 노사관계에만 적용되는 미국의 태프트-하틀리법이나, 독일의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극장소유주들이 전개한 불매운동 사례라거나, 30년 전 프랑스의 유조선 사고에서 셀사에 점거농성까지 하면서 직접 불매운동을 한 처벌사례를 마치 2차 소비자운동을 금지하는 대표적 사례인 양 왜곡하였던 것이다. 검찰의 논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몇몇 기업의 이익만을 보호하겠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다. 검찰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 이명박식 법치인가? 법치의 본래적 의미는 공권력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엉뚱한 외국법까지 왜곡하는 것이 법치인지 되묻고 싶다.

3. 검찰은 "앞으로도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라며 "대표적인 사례는 검찰이 주도적으로 나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쯤되면 그야말로 국민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이 허위사실이고 악성 댓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다 악성이고 허위사실이라는 것인가? 거듭 말하거니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호의 보루인 법원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법원 재판과정을 통해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기소를 하였는지 밝혀지기를 바란다. 결국 권력의 주구라는 비난과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이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전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법원이 제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할 뿐이다.

2008-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