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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By 2008/09/1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오병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단체들은 귀 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해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3. 감사합니다.

※ 담당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TEL : 02-774-4551)

○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경기 민언련, 방송기자협회, 미디어연대 (이상 48개 단체)
(100-745)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한국언론회관 1807호
전화 02)732-7077 팩스 02)732-7076

○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 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

○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Tel 02-723-5303 Fax 02-6919-2004

○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지현·박헌권)
136-045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100-4번지 시민공간여울 2층
Tel 02-921-4709 Fax 02-6280-7473

[별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월 1일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Ⅰ. 기본 입장

○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부 긍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포털 등 서비스제공자를 매개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그동안 위헌적 조항으로 지적받았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권이나 주민등록번호 대책 등 이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누락된 반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자의 규제권한을 강화하거나 인터넷 상의 표현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광우병 쇠고기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제124조 제2항) 및 임시조치 의무화(제119조 2항, 제145조 제1항 17)는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사적검열을 부추기는 최고의 독소조항으로 삭제되어야 함. 또한, 임시조치 관련 제도의 경우, 서비스제공자의 자의적 삭제를 막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의 권리나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개정되어야 함. 더불어, 그동안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권에 대해 이번 개정안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도 매우 유감임. 불법정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에서 담당해야 하며, 정보통신망법 상의 관련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미흡하나마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다행임.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대책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번호 대책이 누락되어 있음.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고,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도록 해야 함. 또한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노력해야 하며, 현재 정보통신망법 및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들을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 요청권(제53조), 악성 프로그램 삭제 요청권(제54조) 등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면 명분의 조항들과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제110조),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제112조)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규제 조항들은 좀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로 굳이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지 부정적임. 해당 문제점들이 민간 기업이나 시민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거나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반면, 이와 같이 모호하게 규정된 정부 규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과 이용을 저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임.

Ⅱ 세부 의견

1.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등

1)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 요청권 (제53조)

○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 방통위가 접속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53조는 삭제되어야 함.

○ 침해사고 시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취약점 점검 및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정부가 민간영역의 서버에 접속하는 것은 민간영역의 사업 비밀 유출, 정치적인 압력 행사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비록 제134조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처벌이 가능할 뿐 한번 유출된 사업 비밀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접근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이미 지금도 사전 동의를 전제로, 그러한 기술지원을 원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굳이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접속 요청권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민간 정보통신 운영자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문서에서 정부에게 ‘접속요청권’을 부여하면 해당 업체의 동의 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법제화가 민간 정보통신망 운영자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접속요청권 부여 조항(제53조)을 삭제하더라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제134조)하고 정보를 훼손하거나 열람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제143조)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

2) 악성 프로그램 삭제 요청권 (제54조)

○ 방송통신위원회에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삭제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제54조는 삭제되어야 함.

○ 54조는 해당 프로그램 또는 정보의 삭제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음. 개정안은 ‘악성 프로그램’을 ‘정보통신 설비, 기기,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악성 프로그램과 비악성 프로그램의 경계를 가르는 것은 쉽지 않음. 악성 프로그램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자칫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혁신적 프로그램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굳이 개정안에서 삭제 요청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 운영자 사이에서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경우, 민간 자율적으로, 혹은 필요하다면 정부의 요청에 의해 악성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음.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해로운 악성 프로그램이라면 굳이 삭제 요청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 관리자가 삭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2.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등의 보호

1) 전반적 의견

○ 정보통신 서비스의 발전으로 개인정보 수집 역시 급증하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프라는 취약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흡하나마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이 마련된 것은 다행임. 개인정보 수집시 제3자 제공. 취급위탁에 대한 포괄동의 금지(제76조), 개인정보 누출시 통지 의무 부과(제91조), 방송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용(제135조, 제4장), 전화. 팩스에 대한 수신자 사전 동의제 강화(제99조)등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대책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번호 관련 대책이 누락되어 있음.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고,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도록 해야 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여타 부처와 협의하여,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역시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총괄적으로 담당해야할 영역임. 현재 정보통신망법 및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들을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개인정보 누출시 통지 의무 부과(제91조)

○ 개인정보 누출시 정보주체에게 이를 통지하여 후속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임.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부분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총괄적인 감독은 공공․민간을 포함하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신고 역시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하도록 하여, 감독기구가 개인정보 취급 실태에 대한 파악 및 피해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합당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제반 규제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로서, 개인정보 누출 사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자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시킬 위험이 있음.

3)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항 필요

○ 정부가 진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이자, 한국 사회에서 특히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극대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제한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전부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대책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번호 관련 대책이 누락되어 있음.

○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음. 심지어 일정 규모 이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체수단 제공조차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가 아닌 바, 대체수단 제공 능력이 없다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할 이유는 없음.

○ 주민등록번호는 출생 시에 전 국민에게 부여되고, 평생 바꿀 수 없는 개인식별번호로서 그 자체로 생년월일, 성별과 같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금융 등 거의 모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번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조차 광범위하게 수집되어 왔고, 이미 수많은 유출 사고로 인해 명의 도용 등 2차, 3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고,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도록 해야 함.

4)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의 관계 문제

○ 사회 전 영역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설립과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은 시민사회의 오래된 요구였으며,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현재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설립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명목상의 심의기구일 뿐,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행정안전부에 부여하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이는 17대 국회에 상정된 각 당의 개인정보 보호법안보다 후퇴한 내용임.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개인정보의 주무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산업의 육성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일 수 없는 내부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로서, 유엔은 1990년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특별히 각국에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둘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지침>에서 “모든 국가는 국내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침의 준수사항을 조사할 감독기관을 두어야 하며, 그 기관은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여타 부처와 협의하여,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역시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총괄적으로 담당해야할 영역임. 이와 함께, 현재 정보통신망법 및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들을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인터넷 상 부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1) 전반적 의견

○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제110조), 검색광고의 구분(제111조),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제112조) 등의 조항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포털 업체의 검색결과 조작 의혹이나 부정 클릭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인터넷 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반드시 법적 규제라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 노력이나 이용자 운동 등을 통해 해결될 수는 없는지를 포함하여 해결책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상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섣부른 법적 규제가 오히려 혁신적 기술이나 서비스의 개발, 새로운 이용의 가능성 등을 차단하여 오히려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임. 앞으로도 새로운 부가서비스가 등장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법적 규제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부가서비스에 대한 규제 영역은 계속 확대될 것임.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 등 이번 개정안에 도입된 부가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정부의 일관된 규제정책에 근거한 것인지, 그렇다면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여 부가서비스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함.

2)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제110조)

○ 제110조의 경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결과를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조작’이 무엇인지 등의 개념이 모호함. 예를 들어, 검색 서비스의 경우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검색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서비스 운영자가 특정한 목적에 따라 알고리즘을 변경한 경우, 이 역시 ‘부정한 목적으로의 조작’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정보검색 서비스가 다양한 목적에 따라 다른 검색결과를 나타내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법적 규제는 다양한 검색 서비스와 이용 방식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 개정안은 기계적 방법만이 아니라 그저 다수가 공동의 목적으로 동일한 검색어를 입력한 것도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위법한 것으로 보는 매우 위험한 사고임. 방통위는 이 조항의 취지 중의 하나로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에서 ‘소수에 의해 의도적으로 사회이슈가 제기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를 들고 있는데, 사회운동이나 정치행위 자체가 ‘소수의 행위 당사자가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회이슈를 제기하는 행위’인데 이를 불온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음. 또한, 사람들이 동일한 검색어를 입력했다고 하여 조직적인 행위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도 쉽지 않을 것임.

○ 이용자 신뢰에 반하는 사업자들의 검색결과 조작 혹은 외부자에 의한 검색 결과 조작은 검색 서비스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기에, 검색 서비스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색 서비스의 신뢰성이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음.

3)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제112조)

○ 부정클릭에 의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되면 온라인 광고 시장 자체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온라인 광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역시 굳이 법적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4. 내용 규제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

1) 전반적 의견
○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제124조 제2항) 및 임시조치 관련 제도 (제119조, 제145조 제1항 17)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최고의 독소조항으로 삭제/개정되어야 함.

○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명령(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제124조(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는 이용자의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한하는 검열이며, 위헌적 조항임. 불법정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하며, 인터넷의 속성상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음.

2)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제124조 제2항)

○ 처벌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개정안과 같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법정보에 대한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임. 즉 서비스제공자를 콘텐츠의 중립적인 전달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 발행자로서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임. 서비스제공자를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발행자로 보는 것이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합리적인 시각인지, 또한 우리사회에서 합의가 형성된 시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함.

○ 만일 서비스제공자들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여 발행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한다면, 서비스제공자들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법 여부가 의심되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더욱 폭넓게 삭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이용자들의 정당한 표현행위마저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서비스제공자들이 이용자 보호나 서비스 품질의 관리를 위해 인권 침해적 표현, 악성 바이러스, 명백한 불법적 표현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자율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할 수는 있을 것이며, 서비스제공자들에게 면책의 요건을 설정해줄 수는 있을 것임. 참고로 미국의 경우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에 ISP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230조), 이는 ISP가 선의로 컨텐츠를 필터링하는 것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되, ISP를 발행자(publisher)나 발언자(speaker)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중립적 전달자(neutral carrier)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음.

○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모니터링’의 개념이 모호하여 책임의 범위 역시 모호함. 예를 들어,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를 직접 열람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모니터링해도 되는 정도의 의무만을 부여하는 것인지, 기계적인 방식의 모니터링도 허용하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함.

3) 임시조치 관련 제도 (제119조, 제145조 제1항 17)

○ 현행 임시조치 관련 조항 및 개정안은 절차 자체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으며, 표현 내용에 대한 판단 주체도 사법적 권한과 능력이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위헌적임.

○ 현행 임시조치 관련 조항 및 개정안은 저작권법의 관련 내용(저작권법 제103조)과도 충돌하고 있음. 저작권법은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하면 즉시 그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복제·전송자와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러한 규정에 따를 경우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정보통신망법 및 개정안은 이 정도의 절차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음.

○ 개정안은 제119조 2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5조 제1항 17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제145조 제1항 17). 그러나 제119조 7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일 뿐임. 만일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근거가 없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나 임시조치 등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감수하는 것임.

○ 만일 개정안과 같이 이를 ‘의무’ 조항으로 한다면, 서비스제공자는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누군가의 삭제요청만 있으면 삭제나 임시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이용자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약하게 될 것임. 이미 현행 법 하에서도 사업자들의 자의적인 삭제나 임시조치는 남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분유 이물질 등 소비자 고발성 게시물 뿐 아니라 이랜드 사건과 같은 노동정책에 대한 게시물 등 주로 기업비판적인 의견들이 해당 기업의 ‘명예훼손’이라는 주장 하에 무차별적으로 삭제되는 등 임시조치 제도는 권력층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 오히려 개정안 제119조 1항 및 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119조(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1항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1항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외에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자의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게시자가 추후에 법원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1항에서는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삭제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침해를 받은 자’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1항 및 2항의 ‘삭제’ 조치는 삭제되어야 함. 제119조 3항에서도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조치’하는 것으로 바꿔야 함.

○ 또한 현재 임시조치될 경우 해당 게시자조차 게시물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 게시자는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함. 그래야 게시자가 임시조치 등에 대해 이의신청 혹은 소송 등의 추가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임. 임시조치를 하더라도 게시자는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119조 4항을 개정해야 함.

○ 임시조치가 될 경우 게재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제119조 5항)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기는 하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음. 우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현행 저작권법과 같이 해당 정보를 복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기관(개정안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가 되어야 함. 즉, 분쟁조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승복을 할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관의 심의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겠지만, 일방 당사자가 불복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모호한 상태인데, 만일 심의위원회가 표현물에 대한 삭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라면, 이는 위헌적 조치가 될 것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분쟁조정기관으로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음.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등 해당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

4)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권 삭제(제124조)

○ 개정안 제124조(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위헌임.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사법부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명령(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 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기존의 ‘불온’을 ‘불법’으로만 바꾸었을 뿐, 불법여부에 대한 판단 및 행정부의 내용규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불법정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하며, 인터넷의 속성상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음.

2008-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