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실 통신비밀보호법 토론회 (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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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토론회 ○ 개 요 – 주제 : 수사․정보기관의 통신감청, 국민은 안전한가? – 일시 : 2008년 12월 11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104호) – 주최 : 국회의원 이춘석 ․ 민주당정책위원회 ○ 사 회 :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 발제자(1인) : 오길영(법학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획부위원장) ○ 토론자(6인+서면토론 2인) –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 김성천(중앙대 법대 교수) – 민경배(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 이창범(한국정보보호진흥원 법제분석팀 팀장) – 장여경(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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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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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담당. 발 신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 의 : 오병일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제 목 : [보도자료]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 정보통신망법 날 짜 : 2008. 12 . 18. 보 도 협 조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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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합의 깬 인터넷신문진흥기금 0원,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예산 통과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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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합의 깬 인터넷신문진흥기금 0원,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예산 통과를 규탄한다. 어찌된 일인가. 내년도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대폭 삭감된 당초 정부안이 13일 처리된 예산안에 반영되고 말았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신문발전기금은 2008년의 155억 원보다 75억2000만원이 줄어든 79억8000만원,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2억4000만원보다 57억 원 삭감된 145억4000만원이며, 신문발전기금 중 인터넷신문진흥기금 13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국회 문방위원들은 언론 당사자들과 한 약속을 저버렸고, 우리 사회 여론다양성을 위한 공적 지원의 임무를 방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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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국민호소문] 방송을 통째로 뺏어 족벌신문과 거대재벌에 바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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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호소문 방송을 통째로 뺏어 족벌신문과 거대재벌에 바치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1997년 동아시아의 소수국가에 국한되었던 외환위기와 달리 세계가 동반불황에 빠지는 세기적인 경제위기를 예고합니다. 벌써 집단도산과 대량실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도탄에 빠진 민생은 뒷전에 둔 채 방송을 통째로 뺏어 재벌신문과 거대재벌에 바치려고 혈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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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인권 현실과 과제 [아시아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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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는 오는 10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성공회대학교와 공동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인권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아시아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관심있는 여러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아시아국제회의]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인권 현실과 과제 □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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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By | 실명제,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악법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임시조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바일 등의 감청을 강화하고 오로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통신기록의 보관을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이 그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및 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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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나라당 인터넷 법안은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인 규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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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논평2] 한나라당 인터넷 법안은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인 규제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자신이 하는 말조차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너무나 뻔한 정치적 의도를 한낮 미사여구로 감추려할 정도로 뻔뻔한 것일까. 어제(12월 3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7개의 미디어산업 법률안, 특히 인터넷 관련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언급한 법안 개정 필요성과는 너무나 모순적인, 후진적이고 인권침해적 법안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보도자료에서 "우리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해 미디어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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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디어 산업에서 대기업 기준을 철폐해도 되는 것인가?

By | 입장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논평1] 미디어 산업에서 대기업 기준을 철폐해도 되는 것인가? – 차라리 상위 10대 재벌에게 미디어 산업을 몽땅 가져가라고 해라! 재벌 대기업에 은행을 주겠다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지상파 방송까지 가져가 바칠 모양이다. 한나라당이 오늘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바꿔 미디어 소유 대기업 기준 상한선을 상호출자제한제 기준 자산 규모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높이는 것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은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이 과정에서 자산 규모라는 단 한 가지 기준만으로 미디어 소유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는 크게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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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기념토크] 진보네트워크운동 : 1998년부터 2008년

By | 토론회및강좌

[10주년 기념토크] 진보네트워크운동 : 1998년부터 2008년 1. 일시 : 11월 14일(금) 오후5시30분 ~ 6시30분 2. 장소 : 비어발트 (10주년 기념 후원주점 장소) 3. 내용 * 사회 : 김명준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 미디액트 소장) * 발표1(15분) : 정보인권·정보공유 운동의 어제와 오늘 (활동가 오병일) * 발표2(15분) : 독립네트워크 운동의 어제와 오늘 (활동가 황규만) * 패널 토론(각 5분) : 김영홍(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이용근(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사무국장), 김정대(미디어행동 사무처장) * 청중 질의응답 및 토론(10분) ** 발표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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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인터넷감청] 사이버통제 3대악법에 대한 의견서

By | 실명제, 의견서, 통신비밀

[사이버통제 3대악법에 대한 의견서] 2008.11.21 (초안) 진보네트워크센터 I. 사이버모욕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식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II. 인터넷 실명제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벌률안(정부 발의예정) 해당조항 III. 인터넷 감청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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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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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에 부쳐 : 도대체 기본이 안 된 기본법도 있나? 1. 조롱하자는 게 아니다. 아무리 검토하고 검토해 봐도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가 21일 공청회를 시행하려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방통발전기본법안)을 말함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경구를 새삼 떠올린다. 무릇 ‘기본법’이라 함은, 개별 사업법을 아우르고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전체 발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원칙을 담을 수 있는 기본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발전기본법안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공공복리의 증진이나 산업 발전이란 추상적인 목표만 언급될 뿐 이를 실현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결여돼 있다. 방송통신위의 권한과 관할영역을 넓히려는 데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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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약회사에게 255억원-307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급평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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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재정절감보다 제약회사의 이해를 대변한 급평위의 결정은 수정되어야한다. 11월 12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결과에 대한 적용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약가인하는 성분별 인하율이 아닌 품목별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아토르바스타틴의 비교용량은 기존의 심바스타틴 20mg가 아니라 30mg으로 변경, 로수바스타틴은 최근 제출된 임상자료를 수용하여 비용최소화분석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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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인권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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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부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여행자들은 미국 국토안보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몇 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입국허가를 받으면 90일 이내의 미국방문은 비자 없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VWP에 가입하기 위하여 전자여권 도입, 여행자정보 공유 협정, 전자여행허가제(ESTA) 등 미국이 한국에 요청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였다. 사실 이것은 외교라고 하기에는 민망한데 왜냐하면 이 조건들은 미국의 국내법(9/11위원회법)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로 그 동안 진행된 비자면제 협상은 사실 미국이 불러주는대로 한국의 법과 제도를 뜯어고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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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약회사의 로비창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By | 의약품특허, 입장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등재약 약가재평가 시범평가가 몇 달째 지연되고 있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가 나온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제약업계는 평가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평가방법을 문제삼으며 기등재약 약가재평가에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약값을 깎으면 고지혈증 치료제가 시장퇴출되면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도 하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몇 차례 회의에서 기등재약 재평가에 대한 안건을 다루었으나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제약사의 눈치보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로 심평원의 약가재평가 결과보다 후퇴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원안보다 약가인하폭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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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통제3대악법저지 공동행동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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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발     신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담당 진보넷 장여경 019-339-2599, 참여연대 이지은 02-723-0666) 제     목 사이버통제3대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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