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통신검열 반대운동

By 2010/05/17 10월 29th, 2016 No Comments

1990년대 초부터 국가보안법, 선거법 등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들이 완고하게 통신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통신에서 자료를 다운받은 것에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적용되거나 신문에 게재되었던 김일성 신년사나 서적으로 출판된 공산당 선언을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이 구속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용자들의 게시물이 삭제되고 아이디가 박탈당하는 사건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검열이 강화되는 한편으로 상업통신망도 이용자들의 표현을 모니터링하고 삭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1996년 통신연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가 꾸려져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으로 이어지는 통신검열 반대운동이 일었다. 이들은 국내외 표현의 자유 운동을 연구‧정리하는 한편, 1996,1997년 『정보통신검열백서』, 1998년 『사이버권리백서』를 발간하였다. (http://freespeech.jinbo.net) 이러한 통신검열은 PC통신에서 인터넷으로, 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의 강화로 변화․확장되어가고 있다.

한편 상업통신망에서 이메일이나 아이피 주소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나 자본의 검열로부터 독립적인 사회운동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 또한 거세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향후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의 한가지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