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년 기념토크] 진보네트워크운동 : 1998년부터 2008년 1. 일시 : 11월 14일(금) 오후5시30분 ~ 6시30분 2. 장소 : 비어발트 (10주년 기념 후원주점 장소) 3. 내용 * 사회 : 김명준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 미디액트 소장) * 발표1(15분) : 정보인권·정보공유 운동의 어제와 오늘 (활동가 오병일) * 발표2(15분) : 독립네트워크 운동의 어제와 오늘 (활동가 황규만) * 패널 토론(각 5분) : 김영홍(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이용근(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사무국장), 김정대(미디어행동 사무처장) * 청중 질의응답 및 토론(10분) ** 발표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사이버통제 3대악법에 대한 의견서] 2008.11.21 (초안) 진보네트워크센터 I. 사이버모욕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식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II. 인터넷 실명제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벌률안(정부 발의예정) 해당조항 III. 인터넷 감청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성명]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에 부쳐 : 도대체 기본이 안 된 기본법도 있나? 1. 조롱하자는 게 아니다. 아무리 검토하고 검토해 봐도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가 21일 공청회를 시행하려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방통발전기본법안)을 말함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경구를 새삼 떠올린다. 무릇 ‘기본법’이라 함은, 개별 사업법을 아우르고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전체 발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원칙을 담을 수 있는 기본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발전기본법안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공공복리의 증진이나 산업 발전이란 추상적인 목표만 언급될 뿐 이를 실현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결여돼 있다. 방송통신위의 권한과 관할영역을 넓히려는 데 몰두하고 있다.
– 국민의 재정절감보다 제약회사의 이해를 대변한 급평위의 결정은 수정되어야한다. 11월 12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결과에 대한 적용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약가인하는 성분별 인하율이 아닌 품목별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아토르바스타틴의 비교용량은 기존의 심바스타틴 20mg가 아니라 30mg으로 변경, 로수바스타틴은 최근 제출된 임상자료를 수용하여 비용최소화분석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11월 17일부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여행자들은 미국 국토안보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몇 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입국허가를 받으면 90일 이내의 미국방문은 비자 없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VWP에 가입하기 위하여 전자여권 도입, 여행자정보 공유 협정, 전자여행허가제(ESTA) 등 미국이 한국에 요청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였다. 사실 이것은 외교라고 하기에는 민망한데 왜냐하면 이 조건들은 미국의 국내법(9/11위원회법)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로 그 동안 진행된 비자면제 협상은 사실 미국이 불러주는대로 한국의 법과 제도를 뜯어고친 것에 불과하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등재약 약가재평가 시범평가가 몇 달째 지연되고 있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가 나온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제약업계는 평가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평가방법을 문제삼으며 기등재약 약가재평가에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약값을 깎으면 고지혈증 치료제가 시장퇴출되면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도 하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몇 차례 회의에서 기등재약 재평가에 대한 안건을 다루었으나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제약사의 눈치보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로 심평원의 약가재평가 결과보다 후퇴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원안보다 약가인하폭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장여경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발 신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담당 진보넷 장여경 019-339-2599, 참여연대 이지은 02-723-0666) 제 목 사이버통제3대악법…
* 오늘 다음과 같이 사이버 모욕죄에 반대하는 전문가 229명의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2008.11.11 오전11시 /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카슨룸 –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된 명단보다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 전문가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는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 이동연 교수(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이한본 변호사, 최정학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님이 참가하셨습니다.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인권오름 제 101 호 [입력] 2008년 04월 30일 1:49:27 번역·요약/ 류은숙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인권오름 제 101 호 [입력] 2008년 04월 30일 1:55:37 번역·요약/ 류은숙
[보도자료] 제 목 │ 사이버 모욕죄와 통신비밀보호법 발의 규탄 성명서 (2008. 11. 6, 총 3쪽) 발 신 │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담당: 상황실장 황순원 010-4581-0618)
원문 : http://www.clt.re.kr/news/notice_view.php?kind=news&idx=6 관련 기사 :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70169&g_menu=020300 정상조 교수의 법률시평 〓 인터넷을 이끌어주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고 싶다 〓 우리나라 IT경쟁력은 지난 2007년 조사에서 3위를 차지했으나 2008년 조사 결과 8위로 추락했다고 한다. IT 경쟁력의 판단기준에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와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법의 개정이나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조사결과임에 틀림없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우)136-045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시민공간 나루5층 (T)02-921-4709 (F)02-6280-7473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번 호 : 20081105정보-1 발 신 :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담당: 김영홍 / 070-08260-7604) 제 목 : 사이버모욕죄법안에 반대합니다.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류은숙
인권오름 제 127 호 [기사입력] 2008년 11월 05일 1:13:33
신학용의원,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에 비판적인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공개, 현재 사이버모욕죄는 중국만 도입, 민주주의 국가 중에선 한국이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