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행정심의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By 2009/02/2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 담당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 누리꾼들의 인터넷 언론소비자운동 여전히 정당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개설자를 비롯한 24인의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누리꾼들이 조중동 광고주 기업들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광고 중단을 요구한 것은 업무방해인가 아니면 헌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가. 둘째, 이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불법일 경우 언소주 카페 운영진들은 불법을 교사한 ‘공모공동정범’인가 아닌가.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 모두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게시하였으며, 그 글을 본 누리꾼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불매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들의 단결과 단체 조직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우리가 아는 한, 소비자 불매운동을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 검찰은 “항의를 하더라도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하면 위법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결국 영향력이 없는 소비자 운동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서 소비자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재판부가 이러한 불매운동을 권유, 호소, 설득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유죄라고 판결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언론 소비자 불매운동에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호소, 권유, 촉구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데 불과하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비자 불매운동을, 그것도 직접 행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인 정보를 재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국제인권기준까지 위반하는 것이다.

검찰은 “만약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면 향후 인터넷을 통한 무차별적 집단 압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될 것이며 이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억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검찰은 인터넷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였다. “인터넷공간은 익명성을 확보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간이며 강력한 전파성을 갖춘 통신수단이라는 점에서 본건과 같이 카페 내지 블로그 형태로 손쉽게 수만, 수십만의 회원을 확보하여 그 세를 바탕으로 강력한 압력단체의 탄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검찰은 인터넷으로 ‘집단행동’이 조직되고 그 세가 발휘되는 것에 대하여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인터넷은 일반 시민들에게 사회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을 생활 속에서 토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공간이 되어 버렸다.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 사람에 의해 다양한 운동이 제안되고 있지만, 그것이 영향력 있는 사회운동으로 발전하려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광고지면 불매운동에 그토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것은 특정한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기 우리 사회 평범한 시민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의 발현으로 보아야 한다. 청소년부터 직장인까지 많은 시민들이 광범위한 문제의식 하에 참여하였던 언론 소비자 운동이 위법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장차 인터넷 사회 운동을 중대하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의 정당성을 여전히 믿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투쟁에 끝까지 할 것이다.

2009년 2월 19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약칭 미디어행동)

광주전남민언련, 경기민언련,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미디어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언련,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이상 48개 단체)

200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