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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유죄 평결에 대하여

By 2009/02/2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논평] 정보인권위원회 Privacy.or.kr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유죄 평결에 대하여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으로 기소된 네티즌에 대하여 재판부가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비자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킨 판결입니다. 항의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전화를 거는 것이 불법일 수 있을까요? 항의 과정에서 몇몇 사람이 ‘협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격한 감정을 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각 개별자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으로 이번 소비자운동의 본질과 무관합니다.

무릇 사회운동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지요. 이번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어 냈으며 영향력을 갖게된 운동이었습니다. 이번 소비자운동은 정상적인 운동 과정을 거쳤을 뿐입니다. 상식의 눈으로 보건데, 그 운동 자체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그 운동의 취지에 찬,반의 견해가 다 다를 뿐이지요.

1심 재판부의 유죄 평결로 재판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운동은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것입니다. 운동의 가치에 따라 변화의 사회상은 다 다르겠지만 모두 헌법적 가치에서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우리는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것입니다.

시민행동

공동대표 지현 윤영진 박헌권
정보인권위원장 민경배

200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