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표현의자유

촛불집회 기본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유엔 진정 (08.7.14)

By 2009/02/11 3월 30th, 2017 No Comments
장여경

2) 표현물에 대한 침해

– 검찰 광우병 괴담 전담 수사팀 구성
조선, 중앙, 동아일보등 보수적인 일간지에서는 기획기사를 통해 "터무니없는 괴담과 유언비어 유포로 10대 청소년들이 휘둘리고 있다"거나 "’인터넷을 통한 감성적이고 극단적인 집단주의’인 ‘디지털 마오이즘’"이라고 인터넷 여론 전체를 폄하하였다. 뒤이어 검찰은 광우병 괴담을 위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결국 검찰은 뚜렷한 괴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였고 인터넷상의 표현물들에 대해 감시 처벌하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터넷상에서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제한하였다.

– 광고불매 운동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삭제 명령
촛불집회와 광우병 소고기의 위험성에 대해 정부 편향적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주요 일간지에 화가난 시민들은 왜곡보도를 일삼는 조선, 동아, 중앙 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에게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 이메일 등을 보내는 광고불매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불매운동의 시작은 인터넷 토론코너(다음 아고라)에서 제안되어 시작되었다. 이는 외국에서 흔히 있는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7월 1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광고주를 겨냥한 인터넷 불매운동이 “사회 규범과 질서를 뛰어넘어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게시판 글 58건에 대해 영구삭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심의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민간독립심의기구에 불과하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이런 기관이 광고 기업 명단과 전화번호 등을 단순히 올린 것까지 삭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나아가 사법부의 결정 없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높다. 더 나아가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6월 20일 광고주 불매운동 등 인터넷 범죄 단속을 강화하라고 특별지시했고, 검찰은 불매운동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신뢰 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전국 검찰이 수사팀을 꾸려 불매운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매운동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소비자 주권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것이기에 극히 폭력적이거나 상식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 검찰의 수사개시 결정은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활발해진 광고 불매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 광고중단운동 관련 네티즌 20명에 대한 출국금지
네티즌의 광고중단운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터넷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7월 7일 카페 운영자와 네티즌 수십 여 명을 이번 주에 소환하여 수사하겠다고 발표하였고, 8일에는 네티즌 2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네티즌이 개인적으로 불매운동 대상 언론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에 대하여 광고중단을 촉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조차 불분명하고, 게다가 당사자의 고소고발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들의 형사처벌을 당연시하고 있다. 출국금지결정은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거나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광고중단운동은 평범한 시민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결코 중대범죄도 아니고 이들이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아무 사정도 없다. 이는 네티즌들에게 위협을 가함으로써 이러한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진 과잉수사며 언론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광우병 소고기에 반대하는 현수막에 대한 강제철거
6월 24일 관악구청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위반한다며 광우병 소고기의 수입을 반대한다는 문구를 쓴 현수막을 내걸은 서점(서울대 앞 ‘그날이 오면’) 에 찾아와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되는 미신고·무허가 광고물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법은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등에 사용되는 비영리 목적 광고물 등은 신고·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제21조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청의 현수막 제거 명령은 법률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채 이루어진 졸속 단속으로 광우병 소고기 반대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위한 표적단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광우병반대 운동이 광범위하게 정부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 피디수첩 검찰 수사
정부(농림수산식품부)는 MBC TV 프로그램 ‘PD수첩’이 4월29일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이 광우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프로그램을 형사고소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프로그램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MBC 프로듀서 및 기자, 언론노조 등 언론 종사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 평가는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할 문제로 수사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검찰은 부당한 수사와 자료제출 요구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더불어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한 다양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다는 비판이 높다.

2008-07-13